日 등산신고서 의무화...과태료 50만 원

日 등산신고서 의무화...과태료 50만 원

2014.10.31. 오전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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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등산을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일본에서는 등산객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등산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월 죽음의 산으로 변한 나가노현 온타케산입니다.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분화로 단풍 나들이에 나섰던 등산객 57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재난 당국이 인명 구조 다음으로 애를 먹었던 게 실종자 파악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서, 지자체가 각각 정보를 취합하고 산기슭에 세워진 차량 소유주를 일일이 조사하느라 2주쯤 지나서야 겨우 실종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주요 등산로 입구에 등산신고서가 구비돼 있었지만 기재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인터뷰:온타케산 관계자]
"기재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신고서에 기재하고 신고해 주셨으면 하고 있지만 거의 안 계십니다."

등산신고서는 등산객이 조난되거나 실종됐을 때 수색과 구조활동에 꼭 필요한 단서.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지난해 일본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2천백여 건 가운데 제출 건수는 37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온타케산의 화산 분화를 계기로 등산신고서를 의무화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활화산을 가진 지자체가 적극적입니다.

온타케산이 있는 나가노현을 비롯해 후지산이 있는 시즈오카현 등 20여 개의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등산신고서 제출을 위반한 등산객에 대해 최고 50만 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등산객들과의 마찰도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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