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 뮤비 만든 이란 남녀 7명 집유 3년

'해피' 뮤비 만든 이란 남녀 7명 집유 3년

2014.09.20.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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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수 퍼렐 윌리엄스의 히트곡 '해피'에 맞춰 춤을 추는 뮤직 비디오를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이란 남녀 7명에게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고 중동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공식 죄목은 영상물 불법 유포죄와 불륜죄입니다.

재판부는 뮤직 비디오에서 춤을 춘 한 여성에게 집행유예 3년에 징역 1년·태형 91대를, 나머지 출연자와 감독에게는 집행유예 3년에 징역 6월·태형 91대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해피' 뮤직 비디오를 만든 7명은 지난 5월 이슬람 가치에 반해 공공 순결을 해쳤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국영 방송에서 공식 사과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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