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 '마약누명' 한인학생 불법구금 알고도 방치

美당국, '마약누명' 한인학생 불법구금 알고도 방치

2014.07.10.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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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약단속국, DEA가 한인 대학생의 불법 구금 사실을 알고도 죽음 직전까지 방치한 사실이 당국의 조사결과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미 법무부 감사관은 현지시간으로 9일 DEA 직원 4명이 마약과 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된 26살 한인 대학생 대니얼 정이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바로 석방되지 못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관 조사에서 이들은 "정씨를 만났을 때 아무런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유치장에 정씨를 구금했던 사람이 바로 돌아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DEA는 이와 관련해 "내부 규율의 문제"라며 이들 직원에게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2년 4월20일 샌디에이고의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이튿날 친구 8명과 함께 DEA에 체포돼 유치장에 구금됐습니다.

당시 정씨 친구 집에서는 다량의 마약과 무기가 나왔고, 정씨는 바로 무혐의로 드러났지만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닷새간 음식과 물도 제공받지 못한 채 유치장에 갇혔고, 자살을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정씨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합의금 410만 달러, 우리 돈 41억여 원을 받았지만 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DEA는 "정씨의 사례는 법무부 감사관의 권고사항을 거울삼아 구금된 용의자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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