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수 인종 배려 정책' 사라지나?

미국 '소수 인종 배려 정책' 사라지나?

2014.04.25. 오전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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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사회를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해온 '소수 인종 배려' 정책이 반세기만에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대학들이 신입생을 뽑을 때 소수계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을 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원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대학들은 1960년대 흑인인권 운동 이후 신입생을 뽑을 때 소수계 인종에 대해 우대하는 정책,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을 광범위하게 채택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미시건주는 지난 2006년 주민투표로 주 헌법을 개정해 공립대학들의 소수계 우대 정책을 금지했습니다.

미시건주의 이러한 헌법 개정과 관련해 미국 연방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6대 2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제프리 투빈, CNN 해설위원]
"소수계 우대 정책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연방 대법원 결정의 취지입니다."
(what the supreme court said today is, well, you can have affirmative action, but you don't have to have affirmative action.)

미국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형식적으로는 미시건주의 헌법 개정이 합헌이라는 것이지만 소수계 우대 정책을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여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시건주를 포함해 모두 8개주가 주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학 입학에서의 소수계 우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연방 대법원 결정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조나단 투를리, 조지타운대학 교수]
"다른 많은 주들이 주 헌법 개정으로 소수계 우대 정책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t's going to open up the door, i think, to many states following suit. Some have already done so, but i expect many others will look at this same approach.)

미국 한인 사회는 이미 실력으로 백인들과 경쟁하고 있고 소수계 우대 정책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이번 결정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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