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도 아베 참배 손해배상 소송 제기

도쿄에서도 아베 참배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4.04.21. 오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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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에서도 아베 참배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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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사카에 이어 도쿄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일본인 전몰자 유족과 한국인 등 원고 273명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원고 1인당 1만 엔, 약 1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도쿄지법에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원고들은 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금지할 것과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위헌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사카의 시민단체 회원 등 약 540명도 지난 11일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오사카지법에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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