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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말 북한이 개정한 나선특구 경제법은 기존 법과 달리 투자자의 입장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대대적으로 손질한 것이 특징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역시 관건은 "법은 잘 갖춰놨는데 과연 실제로 집행을 하겠는가"라 하겠습니다.
베이징 김승재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은 지난 1993년 1월 제정된 뒤 지난해 말까지 모두 6차례 개정됐습니다.
지난 2010년 1월까지 5차례의 개정까지는 모두 외국인의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6번째 개정에서는 투자자의 입장을 상당히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을 담으면서 법 조항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10년 1월 개정 당시 제5장 45개 조이던 것이 지난해 말 개정으로 제8장 83개 조가 됐습니다.
[녹취: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했다는 것, 건물 소유권을 인정했다는 것, 기업 경영에서의 자율성 부여, 즉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 것, 이 3가지가 가장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 남한 인사에 대해서 기존 법에서는 단순히 경제 무역 활동만 허가하던 것을 개정 법에서는 투자 유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점, 또 투자 유치 실적을 위해 북한 내 기관 간의 과당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모델로 한 실질적인 관리위원회를 둔 점 등도 기존 법에는 없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법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북한이 과연 그대로 집행할 것인가?
최근 베이징 북-미 합의 이후 '광명성 3호'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 문제는 역시 '북한의 약속 이행' 여부라 하겠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김승재[sjkim@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해 말 북한이 개정한 나선특구 경제법은 기존 법과 달리 투자자의 입장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대대적으로 손질한 것이 특징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역시 관건은 "법은 잘 갖춰놨는데 과연 실제로 집행을 하겠는가"라 하겠습니다.
베이징 김승재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은 지난 1993년 1월 제정된 뒤 지난해 말까지 모두 6차례 개정됐습니다.
지난 2010년 1월까지 5차례의 개정까지는 모두 외국인의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6번째 개정에서는 투자자의 입장을 상당히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을 담으면서 법 조항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10년 1월 개정 당시 제5장 45개 조이던 것이 지난해 말 개정으로 제8장 83개 조가 됐습니다.
[녹취: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했다는 것, 건물 소유권을 인정했다는 것, 기업 경영에서의 자율성 부여, 즉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 것, 이 3가지가 가장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 남한 인사에 대해서 기존 법에서는 단순히 경제 무역 활동만 허가하던 것을 개정 법에서는 투자 유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점, 또 투자 유치 실적을 위해 북한 내 기관 간의 과당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모델로 한 실질적인 관리위원회를 둔 점 등도 기존 법에는 없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법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북한이 과연 그대로 집행할 것인가?
최근 베이징 북-미 합의 이후 '광명성 3호'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 문제는 역시 '북한의 약속 이행' 여부라 하겠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김승재[sj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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