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성년자 성범죄 일벌백계

일본 미성년자 성범죄 일벌백계

2010.03.10.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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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선진국 대부분은 개인의 인권을 그 무엇보다도 존중하고 있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만큼은 예외입니다.

이웃 일본 역시 가중 처벌과 강도 높은 감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리포트]

[녹취:일본 방송 중계]
"지금 (용의자가) 경찰서를 나와 수사 본부인 '나라' 서부 경찰서로 이송됩니다. 그 곳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집니다."

지난 2004년 나라 현에서는 충격적인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유괴돼 성폭행을 당한 뒤 하수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범인은 성범죄 전과자였고,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조치와 논의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는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희망에 따라 통보 받을 수 있으며, 출소 등의 정보는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통보돼 5년 이상 철저한 동향 파악과 감시 조치가 이뤄집니다.

초범이 아닐 경우에는 그 기간이 10년 이상입니다.

또 성범죄 수감자나 가석방자, 보호관찰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과자는 상태에 따라 길면 1년 이상 심리 교정 등의 교육을 강제로 받도록 하는 조치도 이어졌습니다.

[녹취:사크하라 다이세이, 법무성 연구관]
"형무소에 2회 이상 입소한 자는 30% 정도 5년 이내 같은 죄명의 재범으로 재입소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최고 중형을 내리며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지방재판소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나체 하반신을 3년간 10여 차례 촬영한 40대 초범자에게 유기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인 징역 30년형을 선고해 경종을 울렸습니다.

일본은 포르노 잡지 등을 구하기 매우 쉬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포르노물에 대해서 만큼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순 소지'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kimsa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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