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문자메시지도 심하면 성희롱"

베이징, "문자메시지도 심하면 성희롱"

2009.05.21. 오후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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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당국은 휴대전화를 통해 보내는 문자메시지도 내용이 부당하면 성희롱으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베이징시는 시 인민대표대회에 상정한 수정 조례안에서 신체접촉뿐만 아니라 언어, 문자, 사진, 이메일 등을 통해 부녀자에게 가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모두 성희롱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수정조례안을 보면 성희롱을 당한 여성은 본인의 직장, 가해자의 직장, 각급 공공기관과 부녀연합회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고소할수 있습니다.

또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엘리베이터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유흥업소 밀실 안에 창을 내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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