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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국 농무부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주저앉는 이른바 '다우너' 소에 대해 도축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검역 통과 여부와 관계 없이 도축이 전면 금지됩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농무부는 다우너, 즉 걷지 못하고 주저앉는 소의 도축을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을 바꾸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식품안전 검역청의 검역을 통과한 소라고 하더라도 도축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석달 전인 5월, 에드 샤퍼 미 농무 장관은 다우너 도축 금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 농무부는 1차 검역에서 주저앉는 증상이 발견될 경우 질병 감염이나 부상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도축을 금지하도록 연방 검역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도축 업자들은 다우너 소를 검역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비인도적으로 가혹 행위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3,400만 마리의 소가 도축됐는데 이가운데 1,000마리 정도의 다우너 소가 2차 검역을 거쳐 도축됐습니다.
샤프 농무 장관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고 도축 규정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다우너 소의 도축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내 소비자는 물론 미국산 쇠고기의 주요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농무부는 다음달 말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도축 관련 규정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현[kimt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미국 농무부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주저앉는 이른바 '다우너' 소에 대해 도축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검역 통과 여부와 관계 없이 도축이 전면 금지됩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농무부는 다우너, 즉 걷지 못하고 주저앉는 소의 도축을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을 바꾸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식품안전 검역청의 검역을 통과한 소라고 하더라도 도축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석달 전인 5월, 에드 샤퍼 미 농무 장관은 다우너 도축 금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 농무부는 1차 검역에서 주저앉는 증상이 발견될 경우 질병 감염이나 부상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도축을 금지하도록 연방 검역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도축 업자들은 다우너 소를 검역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비인도적으로 가혹 행위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3,400만 마리의 소가 도축됐는데 이가운데 1,000마리 정도의 다우너 소가 2차 검역을 거쳐 도축됐습니다.
샤프 농무 장관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고 도축 규정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다우너 소의 도축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내 소비자는 물론 미국산 쇠고기의 주요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농무부는 다음달 말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도축 관련 규정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현[kim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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