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한국 FTA 위반시 자동차 관세 재부과"

커틀러, "한국 FTA 위반시 자동차 관세 재부과"

2007.07.12. 오전 12: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한국이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철폐하기로 한 자동차 관세 2.5%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스냅 백' 조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틀러는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와 대외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 FTA의 자동차 협정 가운데 전례없는 강력한 조항이 있다'며 '스냅 백'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은 자동차 관련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6개월 내 관세 철폐를 해제한다는 '스냅 백'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측에 극히 유리한 내용입니다.

한국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면 양국이 먼저 사실조사를 거친 뒤 양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공동회의에서 논의를 하게 되며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양국이 추천한 3인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