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5월부터 과태료 12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5월부터 과태료 12만 원

2021.02.24.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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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범칙금·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올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일반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4만 원,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이 적발되면 8만 원을 각각 내야 하지만, 5월부터 보호구역 주정차를 위반하면 12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올해 10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는 주차장법은 올해 7월 각각 시행됩니다.

정부는 또 유치원·학교·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도 조기에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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