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복 한 잔도 안 돼요"...설 연휴 음주 운전 '주의'

"음복 한 잔도 안 돼요"...설 연휴 음주 운전 '주의'

2020.01.24. 오전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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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복 한 잔도 안 돼요"…음주운전 조심
가족 단위 이동 많아 사고 시 인명 피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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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행위인 음주 운전.

가족과 함께하는 설 연휴인 만큼,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음복 한 잔만으로도 단속에 걸릴 수 있어 술을 입에 댔으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추석 연휴, 휴가를 나온 군인 윤창호 씨가 인도를 덮친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엔 신호등과 부딪힌 차량이 가로수를 잇달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두 사고 모두 음주운전이 부른 비극이었습니다.

설 연휴 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설 연휴 기간엔 1,516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40명이 숨지고 3천77명이 다쳤는데, 인명피해 발생 비율이 평상시보다 17% 높았습니다.

가족 단위 이동이 많다 보니 인명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민지숙 /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안전교육부 교수 :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온 가족의 인명 피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 운전이 요구됩니다.]

지난해에도 설을 앞두고 경찰이 미리 단속 예고까지 했지만, 연휴 기간에 천백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번 설 연휴에는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적용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례를 지낸 술을 가족들과 나눠 마시는 '음복' 한 잔에도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한창훈 /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 '윤창호법'에 의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한잔 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해당합니다.]

사망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2회 적발 시 최대 5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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