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 들고 위협한 남성...영화보다 더한 공포의 1분

둔기 들고 위협한 남성...영화보다 더한 공포의 1분

2019.07.11.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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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치 공포영화 같은 1분을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지금 깜깜한 밤에 차 안에 있는데요. 앞에 웬 남성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슬금슬금 다가옵니다. 차 안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죠. 어떡해, 어떡해 하면서 경적도 울리고 후진을 급하게 해 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슬금슬금 오다가 심지어는 이렇게 전력질주를 해서 차로 다가옵니다. 이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비명을 지르면서 공포에 떠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안에 여성 그리고 아이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최담비]
그렇죠. 지금 저 영상을 봐도 운전을 하고 있었던 여성분이 얼마나 놀랐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함께 8살 된 아이가 타고 있었어요. 자신과 아이가 탄 차에 앞서서 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남성이 둔기를 들고 따라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 피해여성은 지금 현재 공포와 충격으로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2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앵커]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하는데 이 남성은 대체 왜 이렇게 위협을 한 겁니까?

[승재현]
저 남성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 주장 자체도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없는 주장인데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부인이 바깥에 나가서 있었는데 혹시 저 차 안에 부인이 있던 게 아니냐. 부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런 둔기를 가지고 갔다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아내가 나갔다고 둔기를 들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차 안에 나의 부인이 있다고 해서 그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둔기를 이용해서 때린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적정한 답변인지도 모르겠고 저 남성이 정말 부부싸움을 하고 저렇게 둔기를 들어서 부인을 때리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책임을 반드시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이게 설령 차 안에 자신의 부인이 타고 있다 하더라도 부인을 저렇게 위협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단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 영상을 보면서 물론 경찰이 모든 수사를 해 봤겠지만 과연 저 가해남성이 저 당시에 예를 들면 주취 상태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심이 됐습니다. 아무리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나갔는데 뒤따라나가면서 둔기를 가지고 나왔다. 의도가 뭘까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저 사람이 했던 행동들이 저런 둔기를 통해서 자동차를 다가가서 뛰는 정도이기 때문에 특수협박인데 저 행동이 아니라 만약에 아내를 발견을 했다고 했으면 그때...

[앵커]
더 폭력적인 행동을 했을 것 같은데요.

[최담비]
그때 발생할 수 있었던 사건의 가능성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남성에게 드러난 건 특수협박뿐만이 아니라 뭔가 더 잠재되어 있는 위험성까지도 더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 여부도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차 안에서 계속해서 비명이 들리는데 저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서에 왔는데 위협을 했던 남성은 술에 취했다면서 간단하게 조사하고 먼저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경찰의 대응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승재현]
보통 경찰 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 자기들은 적법하고 의법한 절차에 따라서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가해남성이 특수폭행. 저는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특수협박으로 저런 행동을 했고 술을 먹어서 만약에 조사를 할 수 없었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이유가 분명히 부인에게 폭행하기 위해서 둔기를 들었으면 가정폭력특별법에 따라서 분명히 격리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걸 취하지 못하고 돌려보내줬다는 것 자체가 과연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먼저 첫 번째 질의를 저는 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모든 일은 비교이익형량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물론 경찰이 된 입장에서 굉장히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음주운전을 했다고 가해남성이 그 피해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음주운전을 한 건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그 가해 남성이 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동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그 피해자를 먼저 조사하는 거예요. 보통 고소를 하면 그 고소인을 먼저 조사하고 그 고소인 조사에 따라서 그 고소를 받은 사람을 불러서 의법하고 적법한 조사를 하는 건데 피해자들이 진술을 먼저 듣고 그들을 먼저 보호해야 되고 그들이 얼마큼 당황했는가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없이 가해 남성은 먼저 보내고 피해자들은 저렇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음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남겨 놓았다. 남성은 술 취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가 공권력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그리고 누구를 먼저 보호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게요. 지금 8살짜리 아이도 차에 같이 타고 있으면서 공포에 떨었던 상황이고 심지어 아이에게는 경찰서라는 공간도 공포의 대상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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