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혜경궁 김 씨는 김혜경"...이재명 "글쓴이, 아내 아니다"

경찰 "혜경궁 김 씨는 김혜경"...이재명 "글쓴이, 아내 아니다"

2018.11.19.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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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 씨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결론짓고 사건을 오늘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 지사는 출근길에 기자회견을 열어 아내 김 씨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칠 정도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이재명 지사, 경찰이 네티즌 수사대보다 못한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죠?

[기자]
이 지사는 오늘 아침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위터 혜경궁 김 씨 계정으로 글을 쓴 사람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많은데도 경찰은 혜경궁 김 씨 계정의 소유주를 자신의 아내로 단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하고 이재명 부부에게 가혹한 수사를 한 이유가 의문이라며,

수사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도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 그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 몇 가지를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이 지사는 '혜경궁 김 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반대되는 증거를 제보해 달라고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혜경궁 김 씨'가 올린 트윗 수만 개 가운데는 아내가 계정 소유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많을 텐데, 경찰이 비슷한 몇 개만 찾아 꿰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앞서 경찰은 조사 결과 혜경궁 김 씨의 트위터 게시글 4만 건을 김혜경 씨가 쓴 거로 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기자]
경찰이 혜경궁 김 씨 계정의 주인을 김 씨로 판단한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지난 2014년 김 씨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올린 이 지사의 과거 대학입학 사진이 10분 뒤 혜경궁 김 씨의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또 지난 2013년 이 지사가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 가족의 영정을 들고 있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혜경궁 김 씨는 다음 날 낮에 이 사진을 리트윗했고, 김 씨는 그로부터 13분 뒤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이를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경찰은 짧은 시간, 두 SNS에 같은 사진이 연달아 올라온 것을 두고 계정 주인이 같지 않으면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혜경궁 김 씨의 트윗을 작성한 휴대전화 기종이 바뀐 시점에 김 씨 역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도 경찰의 의심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은 '혜경궁 김 씨'가 김혜경 씨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7개월 넘게 수사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만 30번이 넘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을 적용해 사건을 오늘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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