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천 중학생 추락사...잔혹해지는 10대 범죄, 소년법으로 무리?

[수도권] 인천 중학생 추락사...잔혹해지는 10대 범죄, 소년법으로 무리?

2018.11.19.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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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천 중학생 추락사...잔혹해지는 10대 범죄, 소년법으로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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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 출연자 : 최단비 변호사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난 13일, 14살짜리 한 중학생 소년이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같은 학년 학생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추락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이 법원에 구속심사를 받으러 나올 때 입고 있던 점퍼가, 바로 그 피해 소년이 숨지기 전에 빼앗았던 옷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상을 떠난 소년은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왔고, 어려서부터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해 중학생 4명을 소년법으로 감경해주지 말고 살인죄를 제대로 적용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소년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최단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단비 변호사(이하 최단비):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일단 앞서 간단하게 설명 드린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긴급체포가 됐고요. 현재 구속된 상태인데요.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피해자들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과정은 성인들과 같습니까?

◆ 최단비: 네. 소년법이라고 해서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14일에 긴급체포한 당시에는 여러 가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있고, 또 긴급한 상황이라서 영장 없이 일단 긴급체포한 것이고요. 16일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 라고 법원이 판단해서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 장원석: 구속된 다음에는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대기장소가 같습니까?

◆ 최단비: 네, 맞습니다.

◇ 장원석: 그럼 소년원이나 보호시설은 어떤 단계에서 가는 건가요?

◆ 최단비: 현재는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고,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로 처벌이 되는지 여부가 이제 불분명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소년법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일반 형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소년법이 적용됐을 때에는 여러 가지 판단결과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소년원 송치이고요. 소년원 송치는 일반적인 성인에게서는 우리가 징역형이 되면 교도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 교도소 대신에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과정은 같지만 결국 만약에 어떤 법적인 처분을 받았을 때 최종적으로 가는 곳은 소년원이 되겠군요. 많은 분들이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를 다시 한 번 해주실까요?

◆ 최단비: 네.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경에 가해 학생들이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알려진 이 피해 학생을 불러냈고요.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의 거주지가 아닌 제3의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한 시간 정도 굉장히 심각한 폭행을 가했고, 결국 한 시간여가 지난 6시 40분경에 이 피해 학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했는데요. 추락한 피해 학생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고, 가해자들은 체포 당시에는, 처음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경찰이 CCTV를 본 이후에 폭행은 인정하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장원석: 이렇게 진술을 바꾸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습니까? 더 큰 처벌을 받지 않나요?

◆ 최단비: 피의자가 진술을 바꾼 것 자체만으로 더 큰 처벌을 받진 않지만, 예를 들자면 경찰이 보고 있는 혐의와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혐의가 다를 경우 양측의 진술이 어느 것이 더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가를 봤을 때 그 진술의 신빙성 측면에서는 진술을 중간에 번복하는 것이 피의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일단 경찰은 가해 학생 4명에 대해서 살인죄가 아니고 상해치사죄를 보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상해치사죄를 적용합니까?

◆ 최단비: 상해치사라고 하는 것은 상해, 심각하게 사람을 폭행해서 상해가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사람이 결국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상해를 할 의도는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상해로 사람이 죽을 것까지는, 그런 살인할 의도까지는 없었을 경우에 상해치사를 적용하고요.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해당 상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옥상에서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차량 안에서 뛰어내리거나, 이런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상해치사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은 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피하려고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현재 상해치사 혐의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장원석: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 중의 하나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1차 구두소견으로 ‘피해 학생은 추락해서 숨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4명의 폭행이 직접 사망원인이 아니라는 그런 판단인데요. 그런데 지금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가해 학생들이 일부러 피해 학생을 밀어뜨린 경우에만 살인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결론이 사망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의도가 입증돼야 살인죄가 적용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단비: 맞습니다. 형법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어떤 의도로 이런 범죄를 했는지, 즉 고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어야 살인범죄가 적용되는 것이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는데 상해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면 상해치사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일부러 밀어서 추락을 시켰다는 것은 해당 사람을 밀었을 때 이미 옥상에서 밀면 사람이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인의 고의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해당 부검만 했을 때에는 이것이 가해 학생들이 밀어서 떨어뜨렸는지, 아니 면 본인이 이 상해를 피하려고 하다가 떨어졌는지는 볼 수 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추락에 의한 것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밀었는지 여부를 봐야 하는데 그것은 옥상에 CCTV가 있다거나, 아니면 목격자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지금 그 장소에는 CCTV는 아직 발견되었다는 언급은 없고요. 그리고 목격자라고 하는 것은 공동 가해 학생들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입증을 한다 하더라도 밀었을 당시의 상황이 정말 살인을 하려고 밀었는지, 아니면 둘 사이에 상해를 피하려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우연히 밀어 떨어뜨렸는지 여부를 분명히 가해 학생들은 다툴 거란 말이죠. 즉 인과관계를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 장원석: 그러니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가해 학생들의 폭행이 두려워서 피해 학생이 이를 피하려다가 실수로 추락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살인죄를 적용하기에는 그 의도를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겠네요.

◆ 최단비: 맞습니다.

◇ 장원석: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장면이 담긴 주변 CCTV도 없고, 직접적인 목격자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 부검, 그리고 가해 학생 4명의 진술이 주요한 수사 증거가 될 텐데요. 이런 경우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야 할 텐데. 이렇게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수사가 보통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냥 이게 전부잖아요.

◆ 최단비: 염두에 둘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가해 학생들이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본인들이 어떠한 입을 맞춘다거나 본인들에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려고 하면 이 여러 명의 진술이 엇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분리로 진술을 받고, 현장검증을 할 당시에 같이 가더라도 시간 차이를 두고 그 해당 현장에서 별도로 현장검증을 진행한다면 여러 명의 진술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들을 예를 들자면 대질심문을 한다든지, 조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자백을 유도할 수도 있겠고, 자백이 유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법원이 신빙성을 덜 부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앞서 처음에는 피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가해자들이 진술했다가, 폭행한 것은 인정한다. 그런 부분도 어쨌든 참작이 되겠군요. 그런데 해당 아파트 경비원이 화단에 쓰러져 있는 피해 학생을 발견하고 학생에게 다가가서 몸을 흔들어보니까 몸이 얼음장 같이 차가웠고 목숨을 잃은 것 같다고 주민들에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전문가들이 이걸 두고서 추락과 동시에 숨진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이미 숨진 뒤에 추락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증언은 경찰이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 최단비: 이게 사건 초반에는 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추락인가, 아니면 옥상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로 시신을 추락시켰는가. 즉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상해치사이냐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부검을 통해서 직접적인 사인은 추락으로 보인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옥상에서 사망하고 시신이 추락한 것으로 보기에 지금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진술에 경찰이 좀 더 중하게 염두에 두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들의 분노를 산 것이,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기자들 앞에 섰는데 그때 입고 있던 패딩점퍼가 숨진 학생에게 빼앗은 것이었단 말이죠. 이게 경찰에서 확인해줬는데. 경찰은 추가적인 법률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점은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 최단비: 일단 그 당시에도 여러 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다른 사람들의 진술도 있었고. 그런데 그 여러 명이 함께 이 패딩점퍼를 뺏을 때 어떤 위협을 가했는가.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특수강도죄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혼자서 뺏었다, 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 강도죄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도죄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봐야 하지만, 강도죄를 넘어서 이번에 상해치사 봤을 때에도 결국은 피해자의 점퍼를 뺏은 시기가 해당 피해 학생이 사망한 시점보다 이전이다, 라고 한다면 결국 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것이 보일 수 있잖아요. 지속적인 괴롭힘, 지속적인 폭행.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상해치사에서의 죄형을 양형을 하는 단계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 장원석: 이 패딩의 경우는 어머니, 러시아인인 어머니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져서 더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지속적인 괴롭힘.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쭉 괴롭힘을 같은 가해자에게 당해왔던 것이 입증되면 그것이 소급적용돼서 처벌수위를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까요?

◆ 최단비: 일단 사망한 사건은 상해치사고요. 그전에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그 폭행의 정도에 따라서 상습폭행죄나 상습상해죄도 인정될 수 있어요. 이건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별개의 범죄가 인정될 수 있고. 또 상해치사 같은 경우에도 양형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폭행을 했고 이미 불러낼 단계에서 상해를 했고 이렇게 상해를 계속적으로 당한 사람이 피하려고 하는 것을 예견할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굉장히 범죄가 형이 안 좋죠. 개선의 여지도 없다고 보이고. 이럴 경우라고 한다면 양형 단계에서 중한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번 사건으로 또 다시 청소년들의 강력범죄에 대한 논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벌 문제까지 공론화되고 있는데요. 가해 학생들은 일단 미성년자입니다. 범죄소년 범주에 속하는군요. 만14세 이상에서 만19세 미만.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 최단비: 소년법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그런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형사처벌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범죄소년은 소년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일반 형법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만14세 이상인 가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범죄소년으로 구분된다 하더라도 소년법에서 조사해본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고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할 정도로 좀 안 좋다, 불량하다. 이렇게 보면 일반 검찰로 넘어가서 형법이 적용되고 우리 성인이 처벌되는 것과 똑같이 처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기와 죄질이 불량해 보이기 때문에 일반 검찰로 송치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물론 이제 수사 첫 단계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어렵지만, 지금 최단비 변호사 비롯해서 많은 법조 전문가들이 이런 의견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런 여론에 비추어서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서 두 번 답변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놓고서 이런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이런 청소년들을 제대로 교화시켜서 사회에 다시 돌려보내는 것. 두 가지를 놓고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 최단비: 이게 소년법이라는 그 법의 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년법의 취지가 아직 청소년들은 미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미성숙한 책임생각이나 능력을 우리가 성년과 똑같이 처벌하면 결국은 사회에 발을 딛기도 전에 사회에 대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자는 게 소년법의 취지인데. 문제는 14세라는 형사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이 많이 아시다시피 1953년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과연 이 기준이 현재에도 맞느냐인데.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로 견해가 나뉩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범죄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결국 일정 부분 사회에 책임이 있는데 반드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청소년들을 교화시킬 프로그램이나 인프라를 먼저 갖춰서 교육을 시켜보는 것이 먼저다, 라는 견해가 있고. 반면에 최근에는 이런 강력범죄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소년법으로 처벌을 약화시켜주고 형사미성년자라고 처벌을 안 하면 결국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구나, 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우리 이번 사건도 보지만 피해자들은 이런 많은 충격을 받고 피해를 당하고 가족들은 슬픔에 빠져있는데 과연 미성년자라고 처벌이 약한 것이 법감정, 국민의 법감정과 일치하느냐. 결국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두 가지로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 장원석: 네. 지금 청취자분들도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끝자리 4522번 님, ‘강력한 살인죄로 처벌을 요구합니다’ 6965번 님, ‘대한민국에서는 소년법이 전혀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5151번 님, ‘요즘 청소년들의 정신연령이 높아서 소년법을 폐지해도 큰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건사고 보면 성인들보다 더 잔인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시간이 역시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움직임을 보고 계세요?

◆ 최단비: 일단 행정 부분만이 아니라 이건 입법부에서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입법부가 논의해서 법개정을 해야 하는데 그전에 행정부가 필요한 것은 과연 이것을 몇 세로 낮출 것인지. 아니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근본적인 것을 먼저 파악하고, 입법부와 논의해서 법개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인데. 결국은 이렇게 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근본 원인을 봐야 돼요. 아까 우리 형사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측의 전문가들도 근본 원인이 결국은 사회적인 책임에 있고 교화의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또 13세로 낮춘다고 해서 과연 강력범죄 증가추세를 막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낮춘다고 결정해도 이 낮추는 나이를 또 봐야 해요. 그래서 외국 입법례들을 보는 것이고.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돼야지만 개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지금 7233번 님도 또 다른 의견 주셨어요. ‘소년법 강화는 안 된다. 가해 소년들의 죄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적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사회가 정말 심각하게 이 부분 고민해서 같이 의견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단비: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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