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소환되는 '조두순'...이유는?

끊임없이 소환되는 '조두순'...이유는?

2018.11.19. 오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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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8년 8살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만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미 청와대는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여전히 국민은 조두순 사건의 끔찍한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두순의 출소는 앞으로 2년 뒤인 2020년입니다.

그가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걸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은, 이렇게 20만 건을 훌쩍 넘어 청와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미 지난해 답을 했습니다.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11월) :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같은 건으로 두 번이나 20만 명 이상 국민청원을 한 건, 조두순 사건이 처음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10년이 지난 지금도 조두순 사건을 기억에서 수시로 끄집어내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징역 12년이라는 그의 죗값을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검찰이 조두순에 적용한 죄는 일반 형법상 강간 상해입니다.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했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3년 감형했고,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사과했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재판할 수는 없습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아이는 평생 고통을 받는데, 이 사람은 12년만 처벌을 받는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 후 살게 될 곳 지역 주민에게는 이렇게 우편으로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전자발찌도 7년을 채웁니다.

그런데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한 해 평균 50건이 넘습니다.

성범죄자 출소 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정부 설명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국민청원이 쏟아지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권나리 / 경기 용인시 수지구 : 첫 번째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 제일 불안하고 두 번째로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하다순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 아이들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나와서 또다시 재범할 수가 있어요. 성폭행범은 재범하더라고요.]

10년 전, 끔찍한 범죄가 벌어졌던 이곳은 지금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성범죄,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성범죄자 출소 후 관리에 대한 불안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이 때문에 조두순은 언제든 우리 기억에서 또 소환될 수 있습니다.

YTN 홍성욱[hsw05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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