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판명

'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판명

2018.11.15. 오후 4: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지난 10월 14일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앞서 김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뒤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아 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이번 살인사건을 두고 그동안 김 씨의 심신미약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후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김 씨는 공주치료감호소로 옮겨져 정신감정을 받아왔는데, 오늘(15일) 그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정신감정을 맡아온 법무부는 지난 22일부터 오늘(15일)까지 3주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김 씨에 대해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15일) 오후 그 결과가 나온 건데요.

법무부는 감정 결과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때에 따라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김 씨가 재판에 넘겨져도 우울증이 살인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청원에 백만 명 넘게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조만간 현재 수용 중이던 치료감호소에서 수사를 받던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