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논산여교사’ 그루밍 성폭력, 불륜 논란에도 법적 처벌 가능성 낮아

[김호성의출발새아침] ‘논산여교사’ 그루밍 성폭력, 불륜 논란에도 법적 처벌 가능성 낮아

2018.11.14.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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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논산여교사’ 그루밍 성폭력, 불륜 논란에도 법적 처벌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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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참 이상한 조합’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 출연자 : 김태현 변호사,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전문가들의 콜라보레이션, <참 이상한 조합>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범죄자들의 눈빛만 봐도 사건 추리가 가능하다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참이상한조합의 홍일점이시죠. 부드러운 미소 속 날카로운 한마디. 심리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이하 이호선): 안녕하세요.

◇ 김호성: 감기 드신 것 같아요. 청취자 입장에서 궁금한 질문을 아주 날카롭게 해주는 분이시죠. ‘한 방이 있는 남자’,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태현 변호사(이하 김태현): 안녕하세요.

◇ 김호성: 오늘의 주제는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성폭력, 그 가운데 그루밍 성폭력입니다. 그루밍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곳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요. 제자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국민청원도 게시됐습니다. ‘그루밍 성범죄’ 논란에서 젠더 이슈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그루밍 성범죄가 맞냐. 이런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백기종 팀장님께서 이 개요를 좀 설명해주실까요?

◆ 백기종: 네. 지금 전국적으로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교육 현장의 어떤 우려, 그다음에 교사와 학생들 간에 부적절한 관계 이런 문제가 상당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일종의 성 스캔들로 인한 관심뿐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스타트뉴스 보도에 따르면, 방금 말씀하신 논산의 가톨릭 재단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3학년 2명과, 그다음에 기간제 교사인 보건 담당하는 양호교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이게 보도가 되게 된 것은 바로 남편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한 이후에 교사인 아내가 이혼을 먼저 요구했다, 라고 하면서 학교 측에 알아보니까 학교 측에서 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교장이나 교감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부부가 헤어지게 된 파경의 책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은 첫 번째 고등학생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두 번째 학생은 바로 친구와 부적절한 관계인 걸 눈치 채고 협박하고 해서 결국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일부 금품까지 요구했는데 이 학생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도되면서 사실 2017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과 담임 여교사가 그루밍 형태의 범죄이긴 했지만 결국은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구속돼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굉장히 큰 뉴스가 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 김호성: 고등학생인데 아동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 백기종: 당시 2017년도에 있었던 부분은 초등학교 6학년 13세 미만이었고요. 이번에는 만 17세이기 때문에 아동으로 보는 것보다는 미성년자 쪽으로 문제가 전환되는 상황이죠. 다만 법적인 처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45세 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자기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15살 먹은 아들 병문안을 갔다가 15세 된 여중생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중생을 만나서 성관계를 갖는데 나중에 임신까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미성년자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해서 구속이 됐던 건데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13세 미만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합의한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화간, 소위 말하는 자유의사에 의한 성적인 결합이다. 이렇게 보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나이 문제가 지금 또 화두로 떠오르기도 하빈다.

◇ 김호성: 김 변호사님, 나이 문제 관련해서 사회적 통념과의 관계를 설명해주신다면요?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13세, 14세 이야기하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 이런 경우에는, 이 케이스랑 맞물려 있는 사안을 전례를 들어주신 건데.

◆ 김태현: 제가 볼 땐 처벌 안 될 것 같은데요? 놀라셨죠, 처벌 안 된다고 해서. 당황하시는 것 아닌가, 청취자분들이.

◇ 김호성: 이미 나이를 먹을 만큼 다 먹은 건가요?

◆ 김태현: 미성년자에 대한 건 두 개인데, 13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그건 무조건 처벌이에요. 그건 동의를 했다, 관계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하고 아이들이 한다 하더라도 13세 미만의 의제강간이라고 해서 폭행협박 위계 이런 것 없어도 그냥 관계를 가지면 처벌입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여기서 아동청소년에 해당해요. 우리는 아동이 아니라 청소년까지 같이 보니까, 아동 따로 청소년 따로가 아니라 아청법이라고 해서 아동청소년 이렇게 보니까 19세 미만이고 어쨌든 미성년자 아니겠습니까. 미성년자라고 하면 미성년자 간음죄에 해당하는 건데, 미성년자 간음죄가 정확히 이야기하면 14세 이상 19세 미만이게 되겠죠. 거기 같은 경우는 폭행협박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성범죄인데, 지금 보시면 폭행협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미성년자 간음죄엔 뭐가 있어야 하냐면 위계 또는 위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위계·위력이라 하시면 예전에 안희정 전 지사하고 김지은 씨 사건 때 보면 업무상 위력·위계 이게 나오잖아요. 그때랑 똑같아요. 그때랑 똑같은데.

◇ 김호성: 교사랑 학생과의 관계에서 그렇단 건가요?

◆ 김태현: 네. 글쎄요, 그런데 이건 정확한 사실관계라든지 그 학생과 기간제 양호선생이 어떤 상황을 거쳐서 거기까지 갔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일단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것 같죠. 고등학교 2학년의 남자 청소년과 기간제 양호선생님 사이에 위력이 있었을까.

◇ 김호성: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있어요.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보면 위력이 있었을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백 팀장님, 어떻게 이것을 보셨나요?

◆ 백기종: 네. 사실은 카톡 내용을 보면 ‘너나’ 소위 말해서 인터넷 용어로 누나 형태로 부르기도 하고. 또 이 교사가 이렇게 메신저를 보냅니다. ‘약국 가서 임신테스트기 사놔’ 그리고 ‘어쩐지 아이 갖고 싶더라. 결혼하자’, ‘자기야’ 이런 용어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절대로 위력이나 위계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자유의사에 의한 어떤 성적 결합이다, 라고 보거든요.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폭행이나 협박이나 위계나 위력이라는 것보다는 학생과 교사이긴 하지만 자유의사로 인한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이 남편을 제외한 삼자가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혹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태현: 물론 저희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건 정말 예입니다. 예를 들면 일단 성관계를 가진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임신 테스트기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그건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두 사람의 가지게 된 과정이거든요. 물론 예를 들어서 이 남학생이 지금 자퇴했다고 하는데 남학생의 부모님이 양호 기간제 교사를 형사고소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수사가 시작이 되면, 그래서 과정 중에 사실은 저는 그냥 싫었는데, 다쳐서 양호실 갔는데 그냥 거기서 선생님이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상황은 바뀔 수 있죠. 저희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드러난 걸로 봐서는 과연 위력이 있었을까라는 조금 의심은 든다는 거예요.

◇ 김호성: 이 교수님이 얘기를 정리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그루밍 성범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 이호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기간 자체가 미성년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기간이 짧은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대방이 오해할 만한 고백으로, 그리고 여러 심리적인 권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착취가 사랑이라고 느끼게끔 하고, 그걸 통해서 심리 통제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함께 있어야 우리가 이걸 그루밍이다, 길들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이 기간제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간도 짧았고요. 그리고 권력관계에 대한 모호성이 좀 있고요. 더군다나 처음에 알지 못하게끔 접근하고 하나의 착각에 빠지게끔 할 만한 그런 상황이 과연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부평에서 일어났던 교회에서 발생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그루밍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명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시절, 보통 10세 미만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은데 그전부터 차츰 심리적인 밀착도를 높이고, 이후에는 스킨십과 같은 성적인 접촉이 시작되었다가, 나중에 이게 사랑이다, 고백이다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은 내가 특별한 관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특별히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전도사에서 목사로 갔다가 그 목사의 아버지도 전체 크게 목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중삼중 심리밧줄로 묶여있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전혀 자기의 피해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는 전형적인 그루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최근에 학교에서도 그렇고 종교단체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말씀하셨던 이 기간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에는 그 기준을 함께하기에는 약간 모호한 점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지금 교회 사례 언급하셨는데, 교회 사례에 대한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해주신다면요?

◆ 백기종: 네. 방금 이호선 박사 말씀하셨지만 인천의 모 지역에 있는 꽤 큰 대형교회입니다. 아버지도 담임목사고. 그런데 이 아들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청년부, 그다음에 학생부, 이런 신도들, 특히 여성 신도들에 대해서 교회로써 종교적인 지도를 한다,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그룹 내 서클이라든가 이런 지도를 하면서 그루밍 성범죄,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관심을 주고 애정을 준다는 그런 공익적인 측면에서 다가가서 신체 접촉을 하고 성폭력 범죄를 했다고 지금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목사는 필리핀에 체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논란들이 결국은 26명에 달하고 하는데. 또 교회 내에 있는 또 다른 신도와 관련된 관계자는 지금 이런 부분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여 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10여 명 미만의 여학생 신도가 있었고 26명이라는 건 너무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오보다, 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해당 신도 학생들이 폭로했고, 그다음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하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로 교회 내에서 이런 그루밍 범죄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대응, 어떤 조직 간에 있어서 모든 그루밍 범죄가 존재한다고 하는 부분이 교단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김 변호사님, 이 케이스는 논산 여교사 케이스랑 다른 거잖아요.

◆ 김태현: 완전 다르죠. 이건 저는 좀 성범죄 성격이 많다고 봐요. 왜냐면 신도와 목사의 특수한 관계.

◇ 김호성: 위계에 의한 내용이 있는 건가요?

◆ 김태현: 그렇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화 내용을 보면 완전히 무슨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너에 대한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전형적인 위계 아니겠습니까. 감언이설이잖아요. 속된 말로 감언이설, 좀 더 확대하면 혹세무민이란 단어까지 쓸 수 있는. 그건 진짜 100% 위계에 의한 거죠. 물론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나 어쨌든 종교 지도자와 신도의 관계도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저는 전혀 다르다고 보죠. 심리적인 어떤 억압의 기제, 이런 것들이 요즘 교권을 생각해봤을 때 속된 말로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보다는 내가 믿고 따르는 나의 종교 지도자, 목사님과 신도의 관계가 훨씬 심리적인 어떤 장악이나 억압의 기제가 강한 거죠. 왜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대신 전해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신적인 존재로 볼 수도 있는 거죠, 확대해서 얘기하면. 그렇다고 보면 그 목사님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사랑이니, 이런 것들을 보면 억압될 수 있고 거기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충분히 있죠. 저는 그것은 위력에 의한 게, 폭행협박까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위력의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인정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다만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좀 보긴 봐야죠. 왜냐면 일반 성인이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성인이니까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고요. 업무상 위력·위계까진 좋은데, 이제 업무상 위력·위계 하려면 예전에 김지은 씨하고 안희정 전 지사처럼 업무상 관계, 고용관계로 엮여있든지, 또는 피구금부녀간음이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잡아 가두고 있는 이런 부녀자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처벌의 문제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으나, 우리가 학문적으로 봤을 때 그루밍 성범죄라는 것에 대해선 저도 그건 동의는 해요.
 
◇ 김호성: 제가 과거에 해외 사례를 하나 접한 게 있었는데, 아동보호시설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곳에 있었던 한 사람이 성장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보호시설에서 나에게 했던 것이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였다는 걸 알고 소송을 벌인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도 크게 그 케이스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이호선: 그냥 같은 케이스라고 봐도 저는 무방할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이번에 부평에서 발생했다는 그 경우는 물론 개신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가 가톨릭에서도 그렇고 여러 종교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 사람은 어쨌든 태어나서 신을 만나게 되고, 그 신이 첫 번째 어떤 신이었든지 간에 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기본적인 정체성은 인간을 돌보고 어려운 순간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되고, 그 가운데 누군가 중재자, 사이에 전달자가 있어서 그가 어떤 신의 음성,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부분이 처음에는 돌봄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난맥상에 부딪혔을 때 그때 위기의 순간에 다가와서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그 순간을 지켜주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성직자다, 목회자다, 신부다, 목사다, 승려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건데 이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의 느낌은 그냥 선생님이 오는 느낌이다. 아니면 다른 주변 사람들 상담자가 오는 느낌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 안쪽, 바깥쪽으로 또 다른 거대한 하나의 방어막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은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위로해준다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신뢰감은 더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천천히 위로했다가, 처음에는 의도가 그게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접촉면이 넓어질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마치 처음엔 잘 모르나 중금속에 우리가 조금씩 마셨을 때 나중에 쌓이면 맨 마지막에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처럼 그루밍 성범죄는 당하는 피해자들은 그 속도와 명목이 분명하기 때문에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 이 부분에서 저항하게 된다면 이건 내가 신에 대한 저항이거나, 경우에 따라서 나를 도움을 주는 사람에 대한 배신이 되는 거잖아요. 전혀 파악하지 못하다가 일정 순간이 돼서 일정 지점까지 오면 이 피해 정도가 명확해지고, 명확해졌을 때 내 지난세월을 지나다 보면 마치 이게 처음에는 모르지만 점점 좁혀오는 하나의 밧줄처럼 점점 좁혀오는 하나의 망처럼 나를 엮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잃었고. 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기까지에는 ‘네가 그렇게 쫓아다녔잖니’ 이런 2차 피해까지 충분히 입을 만한 여러 상황이 있어서 그 입을 사실 고백의 말로 또 폭로의 말로 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 김호성: 이같은 사례에 대한 처벌 문제가 미온적이기 때문에 계속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 백기종: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상담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성범죄라는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청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강하게 처벌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루밍 범죄 같은 경우죠. 실질적으로 애정을 갖고 지도를 한다. 예를 들어서 교육계의 경우 학교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선생님은 너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너의 진로를 담당하고 지도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처음에는 스킨십, 가벼운 신체접촉을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결정적인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마저, 또 상담하는 분들에게마저 그 선생님을 굉장히 옹호하고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나이어린, 미성숙한 아이들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용한다는 부분이죠. 결국은 재판에 회부돼서 대부분 합의가 된다거나 또 어떤 전력이 없다거나 반성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미온적인 처벌을 받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관계설명 경우의 수라고들 하는데 어떤 관계에서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 해선 안 되는 일을 하면 강력한 처벌을 해줌으로 해서 사회적이 경고를 주거나 경각심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합의를 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징역형을 선고했을 때는 가족이라든가 부양의무에서 배척되는 바람에 나머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현실적으로 직시를, 이해를 못하는 이런 판시나 판결들이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위 말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식이 만연되면서 이런 범죄가 계속 사회에 큰 경각심이나 경종을 주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윤창호법이 발의가 되고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당하는 쪽은 인격살인을 실제로 어떤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가해자는 술을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의 행위이고 내가 고의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미온적인 처벌.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범죄나 이런 그루밍 성범죄를 양산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호성: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식들 보면 해외에서도 이런 일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김태현: 법제가 좀 다르죠, 우리나라하고. 예를 들면 안희정 전 지사 때부터 얘기 나왔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미국의 일부, 아마 영국도 좀 그런 것 같고. 유럽의 일부 국가 같은 경우나 미국 일부 주 같은 경우는 비동의간음죄라는 게 있다고 하죠, 우리말로 하면. 우리는 반드시 폭행협박이라는 적극적인 수단이 있어야 처벌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위계·위력이죠. 그런데 위계·위력도 아무한테 되는 건 아니고 업무상 관계로 엮어있다든지, 또는 미성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특수한 상황이. 그런데 일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가나 일부 주 같은 경우에는 비동의간음, 그러니까 소극적인 요건들. 여성이 적극적으로 OK하지 않았을 경우. 그래서 Yes means Yes나 No means No 이런 이야기들 많이 그때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죠.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그런 경우.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논산 여교사뿐만 아니라 부평 목사도 제가 봤을 때는 도덕적인 비난은 당연히 하겠지만 처벌하기에는 저는,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 나온 건 아닌데 좀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왜냐면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수반돼야 하니까요. 우리나라 성범죄 체계에서는.

◇ 김호성: 7681님이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교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제가 지금 이 의견을 주셔서 이 교수님께 여쭤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왜 여교사만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냐는 극단적 페미니스트 커뮤니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워마드라는 곳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젠더이슈로 확장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 이호선: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게 된 것은 논산 여교사의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결과 때문에 아마 나온 이야기 같아요. 지금 이 여교사 같은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처음 이슈가 됐던 첫 번째 남학생 같은 경우는 자퇴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여교사를 협박해서 성관계를 한 걸로 알려진 B군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고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이슈들이 기간제 교사가 그루밍 성폭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기사가 기본적으로 제목이 뽑히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이 여교사가 반드시 피해자, 가해자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서도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여교사와 성적인 부분만을 오히려 강조하는 듯한 느낌은 이 여교사에게 오히려 더 피해를 주는 것이고, 다른 가해자나 혹은 피해자로 있었던 남학생이지만 꽤 성장했던 그들에 관련된 이야기는 모두 다 배제하고 있는 건 이건 여성들에 대한 일련의 하나의 폄하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루밍 성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과연 그루밍 성폭력으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경계도 약간 모호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워마드 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측면이 완전히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여성이 받았던 일부 피해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여하 간에 지금 전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상당 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그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호성: 8328님께서는요. ‘성 문제도 종교 적폐입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주셨고요. 2573님은 ‘권력자들을 위한 법 판결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 같은 유사한 사례를 많이 접하셨을, 현장에서 경험하셨을 백 팀장님께서 그루밍 성범죄와 관련된 조언을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 백기종: 그루밍 성범죄.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관계에서 정말 제자가 선생님을 따르고 선생님이 제자를 아끼는 형태는 이제는 한 번 재고해봐야 하는 게 어떤 형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교육 지도를 한다는 측면에서 신체접촉이 이뤄지는 이런 부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식이 미성숙한 상태에서는 이게 정말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구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건 마찬가진데, 정말 어떤 의식적인 또 상하관계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부하직원을 사랑한다, 아낀다. 그다음에 업무적인 지도를 한다는,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서 신체접촉을 하는 부분들이 결국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범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격을 둔 지도편달이나 애정이나 트레이닝은 좋지만 그걸 빌미로 한 신체접촉은 나중에 성범죄로 이어지는, 그루밍 범죄가 된다는 걸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심리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 백기종, 이호선, 김태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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