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5년...임대주택법 위반은 '무죄'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5년...임대주택법 위반은 '무죄'

2018.11.13. 오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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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다른 회사에 양도한 주식을 자기 명의로 바꿔 부당 이익을 취하고 회삿돈으로 벌금을 대납하는 등 520억 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부당 수익을 챙긴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는 검찰 측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했다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 범죄에 대해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도 구속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7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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