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횡령·배임'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5년·벌금 1억 원 선고

속보 '횡령·배임'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5년·벌금 1억 원 선고

2018.11.13.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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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부영 이중근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회사 자금으로 벌금과 추징금을 대납한 부분에 대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천문학적인 피해 규모의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7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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