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청원 백만 명 돌파...최다 기록

'PC방 살인‘ 청원 백만 명 돌파...최다 기록

2018.10.24. 오전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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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동의자가 어제(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백만 명이 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백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개설된 이후 백만 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청원은 피의자 김 씨가 우울증 병력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17일 게재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피의자 김성수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류강애 / 서울 신정동 : 우울증이 살인을 할 만큼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더라고요. 흉악범에 대해서 좀 엄중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청원 마감일은 다음 달 16일로, 얼마나 더 많은 인원이 청원에 더 참여할지도 관심입니다.

일단 공주 치료감호소로 옮겨진 김 씨는 최장 한달 동안 정신 감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두 살배기 아기를 3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19살 발달장애인 A 군은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우울증을 주장해 온 김 씨의 정신 상태에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수사기록에 첨부할 방침인데 이번 국민청원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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