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방송하던 유튜버에게 성희롱 발언...처벌 불가?

길거리 방송하던 유튜버에게 성희롱 발언...처벌 불가?

2018.10.23.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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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방송하던 유튜버에게 성희롱 발언...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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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유튜버가 유튜브 방송을 하던 도중 길거리에서 남성에게 성희롱당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한 여성 유튜버는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유튜버가 올린 영상을 보면 길거리에서 방송 중인 유튜버에게 노인이 다가와 뭔가를 물어보겠다면서 신체접촉을 하고 "임신하려면 몇 분 해야 임신이 돼요?"라고 묻는다.

노인이 "임신 매일 하면 몇 분 해야 임신이 되는지…."라고 재차 묻자 유튜버는 당황해했다.

지나가던 행인이 "왜 어린 아가씨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지적하자 노인은 그제야 급하게 자리를 피한다. 노인의 성희롱을 지적하던 행인은 "저런 일 있으면 신고하라"고 조언하는 장면까지 나왔다.

이 유튜버가 성희롱을 당한 장면을 유튜브에 공유하자 "길거리에서 성희롱을 당한 적 있다"는 여성들의 하소연이 줄을 이었다.

지난 8월부터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면 90~750유로의 벌금을 매기도록 하고 실제 처벌 사례도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길거리 성희롱에 관련된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성폭행이나 성추행과는 달리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음담패설이나 신체 부위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직장 내'의 경우가 아니면 법에 호소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 유튜버가 들은 말이 성희롱임은 분명하지만, 법적 처벌은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 3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언어적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이 유튜버는 "10월 18일 15분가량 생방송으로 야외 방송을 하던 도중 벌어진 일"이라면서 "(몇몇 사람의 의심처럼) 관심을 끌기 위해 조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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