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 강력 처벌" 靑 국민청원에 답변

"음주운전은 살인, 강력 처벌" 靑 국민청원에 답변

2018.10.21. 오후 10: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최근 '해운대 음주 사고'와 '협박 영상물'로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0만 건이 넘게 동참하자 정부가 그러겠다고 답을 내놨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용차가 갑자기 운전대를 꺾더니 횡단보도에 서 있던 남성을 들이받습니다.

이른바 '해운대 음주 사고'로, 윤창호 씨는 하루아침에 의식 불명 상태가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 동참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도 답변을 내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5%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인 18%보다 높습니다.

3년 안에 음주운전을 3번 하면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장관 :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 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 처벌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협박 영상물' 유포에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정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보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 5년에서 3년에 이르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범죄는 지난해 5천4백여 건으로 4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실형을 사는 비율이 7% 정도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단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정혜승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 (누리꾼들은) 고작 3년이 최고형이냐, 피해자는 인생이 망가지는 데 너무 약한 거 아니냐, 합니다.]

[박상기 / 법무부장관 :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도 강화된 처벌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 촬영물 유포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등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 처리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