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피해자 담당의, SNS에 피해 상황 공개 '논란'

'PC방 살인' 피해자 담당의, SNS에 피해 상황 공개 '논란'

2018.10.21. 오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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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차현주 /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노영희, 변호사

◇앵커: 피해자의 담당 의사가 SNS에 상황을 상당히 자세히 묘사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이를 두고 사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또는 아니다, 2차 피해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그러니까 의료법 등 관련 법조항에 의하면 의사 등 치료를 담당했던 사람은 환자의 개인정보 특히 병과 관련된, 혹은 치료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발설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를 당했던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했던 당시 의사가 자신의 SNS에다가 글을 올리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그 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 명백한 의료 윤리 의무위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 경우에는 조금 결을 달리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담당의는 처음에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함구하려고 했었다가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을 해 본 다음에 이 사건이 정말로 너무 잔인하게 이루어졌고 정말 우발적으로 벌어진 게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공익적 측면에서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 그 글을 읽고 더더군다나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 글을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판 같은 걸 받게 되면 당시에 어떤 식으로 피해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차피 기자들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사건에서 전혀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을 그냥 올린 것이니까 문제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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