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루머' SNS로 급속도 확산...최초 유포자 누구?

'연예계 루머' SNS로 급속도 확산...최초 유포자 누구?

2018.10.19.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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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우리 사회가 각종 지라시라든지 증권가 정보라든지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연예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제 하루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이분의 이름이 올라 있었는데요. PD 나영석 씨가 최근 급속도로 퍼진 자신과 관련된 이런 염문설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어제 나왔던 그 지라시는 예전과 있던 지라시와 형태가 다른데. 지라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예전의 지라시를 보면 A양, B양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A양, B양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대상자가 나라고 해도 내가 그 A양인데 나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굳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A양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실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강력대응하지 않으면 그게 며칠 뒤면 굳어집니다.

오, 진짜 그렇다는데? 아무 말도 안 하지? 진짜 그런가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나영석 PD 얼굴이 나오는데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최초의 유포자, 악플러 모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선처는 없을 것이다.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닌 사실을 더군다나 가정 있는 사람한테 같이 해외 로케 갔던 여배우랑 뭐가 있었다 이러면 엄청난 타격 아니겠습니까? 강력 대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앵커]
그 정보지에 나영석 PD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탤런트 조정석 씨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있었거든요.

[인터뷰]
조정석 씨 같은 경우에는 가수 거미 씨하고 부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유포되고 있는 허위사실에 의하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정파괴범죄예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사는 두 부부가 있는데 어떤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한 사람이 엉뚱한 어떤 상황에 연관돼 있다라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반대되는 상대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조용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집에 잘 살라고 옆에서 격려를 해 줘도 모자랄 판에 거기다 돌을 던진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 사이에 있어서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부모와 헤어짐으로써 받는 어떤 고통, 이중적인 타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이번 기회에 이런 어떤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연관해서 뭔가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런 정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그런 행위의 발원지를 발본색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게 최초 유포자 그리고 이걸 퍼뜨린 사람들까지도 엄정하게 처벌을 요구한다라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이게 지라시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SNS에 메신저로 하잖아요. 허위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정보통신법상에 사이버명예훼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편하게.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이버명예훼손 정도가 될 것이고 아마 제 기억에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기억하는데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거 항상 나올 때 많이 받는 질문이 저는 친구한테 받아 가지고 그냥 단톡방에 올리기만 했는데요. 저도 처벌의 대상이 돼요라고 하거든요. 사법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받아서 그냥 나만 읽으면 상관 없는데 그걸 한 명이라도 외부에 유포한 사람은 사법시험의 문제로 보면 다 걸리는 거예요. 다 유죄예요. 그런데 수사 실무상. 왜냐하면 이게 친구한테 그냥 제가 받아서 제 친구한테 한 명 전달한 것까지 처벌하기 시작하면 이거 수사 감당이 안 됩니다.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실무자가 어떻게 하냐면 최초유포자. 그다음에 대량 유포자, 초기에. 받아가지고 내 단톡방에 한 100명씩, 쫙 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범죄단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이거 죄송한 비유이지만 보스랑 중간보스급 이 정도만 처벌하고 밑에서 그냥 친구한테 받았다가 친구한테 한두 명 정도 돌린 사람까지는 실무상 처벌은 안 하기는 하죠. 하지만 실무상 아마 수사 여건상 그렇다는 것이지 엄격하게 얘기하면 한 명한테 유포한 사람도 죄는 죄죠.

[앵커]
그러면 이 최초 유포자를 찾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인터뷰]
타고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보면 어차피 다 지운다고 하더라도 서버나 이런 부분에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역추적해요. 밑에서부터 역추적해서 타고 타고 타고 올라가서 최초의 유포자를 찾게 되는 거죠.

[앵커]
실제로 연예인들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SNS에서 워낙 소문이 급속도로 이런 소문들이 퍼지기 때문에 최초 유포자를 찾는다든지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을 찾았을 때 처벌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그런 것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법의 근거에 의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일단 이것은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된다면 사이버수사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역추적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의 처벌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런 거죠. 개구리가 한 마리 있는데 여러 명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에 개구리가 죽었는데 누구의 돌에 맞아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던진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재미로 던지고 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중화시키는 그런 심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용두사미격으로 해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팬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플도 있고 악플도 있고 안티 팬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연예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보통 아까 이야기나왔던 대로 A, B 이렇게 나오면 하지 않는데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갖다가 적시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건 심각한 범죄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뭔가 또 기회를 잡아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처럴을 강화하는, 끝까지 발본색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이번이 계기가 돼서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 처벌 강화 외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처벌 이전에 보면 어쨌든 쓸 수 있는 게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게 허위사실이게 되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니까 처벌하는 것이고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다르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거나 이런 거 외에는 더 이상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지금 가짜뉴스대책 정부에서 만들기는 하는데 이건 또 언론 기관에서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처벌 강화 말고는 아니면 또 일종의 사회문화인데 우리나라에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관음증적인 성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남의 사생활, 특히 연예인 사생활. 누구 그랬다며, 궁금하지 않아. 그런 것들. 남의 어떤 은밀한 사생활에 대한 관심들. 이런 것들이 워낙 있기 때문에 이런 찌라시의 폐혜가 커지는 건데 글쎄요. 뭐,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인데 다른 연예인들이 무슨 불륜이 있든 너무 관심 가지지 말고 그냥 저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의 일이나 열심히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회적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말릴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견을 전달하고 할 때 사실관계의 여부만큼은 좀 파악하고 자신의 말이나 행동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 본다면 아마 이런 일들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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