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단식' 지율 스님, 조선일보에 승소 확정

'천성산 단식' 지율 스님, 조선일보에 승소 확정

2018.10.19. 오전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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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도롱뇽 지킴이'로 알려진 지율 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벌인 '나 홀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율스님이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율 스님의 단식과 가처분 소송 등으로 천성산 터널 공사가 중단돼 6조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한 항소심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율 스님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과거 자신의 단식을 언급하면서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가 천성산 터널의 공사 중단 기간과 손실액을 부풀렸다면서 소송을 내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혼자 재판을 치렀습니다.

앞서 1심은 보도에 진실성이 있다고 믿을 만하다며 조선일보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허위 또는 왜곡보도라고 인정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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