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안 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청원 하루 만에 20만

"심신미약 감형 안 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청원 하루 만에 20만

2018.10.18.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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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형 안 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청원 하루 만에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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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의자를 감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인은 "21살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다"며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라며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현행 형법 제10조 1항은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10조 2항 역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한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청원은 올라온 다음 날인 18일 오전 9시 기준 22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

"심신미약 감형 안 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청원 하루 만에 20만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30) 씨는 지난 14일 오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불친절했다”고 진술했으며, 평소 우울증을 앓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CCTV를 확보한 뒤 PC방에 함께 있던 A 씨의 동생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YTN PLUS 문지영 기자
(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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