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보내달라"...쇼윈도 노동의 눈물

"화장실 보내달라"...쇼윈도 노동의 눈물

2018.10.17. 오후 11: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김태현, 변호사

[앵커]
아름답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백화점 면세점 등의 이미지 뒤에는 판매 노동자들의 말 못할 고충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앉지도 못하고 서서 일해야만 하는 판매 노동자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감정 노동 스트레스도 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방광염 3배 그리고 아이가 아래로 흘러서 유산되기까지. 화려해보였던 K뷰티 노동 현장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백화점과 면세점 화려한 조명 아래서 일하는 노동자들. 실제로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식권이라는 게 명문화된 건 아닌데 헌법 10조에 보면 행복추구권이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서 파생되는 그런 권리들에 보면 휴식권이라는 것과 건강권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일하다 쉴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얘기하는 건데 K뷰티 관련된 노동자들이 그게 보장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근무시간 내내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 있어도 예를 들어서 발이 편한 슬리퍼나 이런 걸 신고 있으면 좀 낫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굽 있는 힐 같은 것 신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정장구두 신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에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제가 알기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데 보면 의자 같은 것을 비치하게 조항이 돼 있어요, 조항 자체는. 의자를 비치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거고 그걸 안 지킨다고 해서 사업자한테 큰 제재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유야무야되면서 노동자들의 고통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일단 오늘 여의도에서 판매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화려해 보이는 일자리 그 뒤에 숨겨진 그들의 아픔들을 토로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직접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미 / 엘카코리아 노동조합 부위원장 : 직원들은 화장실이 부족하고 직원이 부족하여 화장실을 못 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방광염으로 병원 다니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방광염 약을 먹으면 몸에 수분이 말라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부작용으로 몸이 가려워서 몸을 긁기도 하는 직원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고객들과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입이 말라 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화장실 칸 수가 적어 화장실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원들은 생리대를 갈 수 없어 질염으로 고생하는 직원들도 보았습니다. 5개월이면 배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누가 봤을 때 임신을 했는지 그냥 배인지 아이가 밑으로 처져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내려가지 않도록 복대 착용을 권유했습니다.]

[김수정 / 한국시세이도 노동조합 사무국장 : 종일 서서 일하니 무릎 허리 종아리 통증은 물론이고 항상 구두를 신고 있기 때문에 발이 붓는 것은 기본이고 발가락이 휘고 보기 흉할 정도로 수많은 굳은살이 생겼습니다. 맨발로는 창피해서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저와 같이 일하는 매니저는 하지 정맥류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앵커]
아이가 밑으로 흘러내렸다, 이런 부분은 사실 믿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실태인지 몰랐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저는 간접적으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가던 식당에 늘 일하던 매니저분이 안 보이시길래 제가 직원분한테 여쭤봤더니 하지정맥류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지정맥류가 얼마나 심하길래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인데 제 추정으로는 40대 중반 정도? 그런데 그 나이에 일을 그만둬야 하나라고 상당히 의아해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뒤에는 사실은 제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이런 데를 다니면 이분들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역시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겠다라는 생각은 늘 해 왔죠. 그런데 이번에 여실히 그 현실이 드러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다른 것도 아니고 화장실은 정말 최소한의 권리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을 또 고객용 화장실을 쓰면 왜 이걸 쓰냐고 질책을 받는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고객들 중에서 일부 컴플레인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같고 컴플레인을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하게 되면 백화점이나 쇼핑몰, 매장 측에서 왜 고객용 화장실 써서 컴플레인 들어오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질책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저 중고등학교 때부터 백화점 드나들잖아요.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고객 화장실에 저 매장의 직원분들이 들어오는 걸 본 기억이 없어요.

[앵커]
생각해보면 그래요.

[인터뷰]
그렇죠? 있으세요? 없습니다.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고 그러면서 혹시 저분들은 화장실에 안 가시나? 또는 어디 화장실을 가지라고 의구심을 품어본 적도 없어요. 그 정도로 보면 고객 화장실 자체를 저분들이 사용하지 못하신다는 건데 저는 그런데 사실 이 얘기도 하고 있고 이 보도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하면 저부터 반성해야 되는 게 아닐까.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스튜디오 안의 네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백화점 갔을 때 어떤 매장에 들어갔을 때 제 기억에 우리나라 직원분들이 워낙 친절하시니까 제가 매장 딱 들어가면 정말 3, 4초 안에 제 앞으로 옵니다. 뭐 찾으시죠?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그런 점원들이 대부분이지 딱 들어갔는데 그냥 소파에 앉아서 왔나 보다, 부르면 가자 이런 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겠지만 제가 매장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점원분이 바로 와서 안내 안 하고 앉아서 그냥 조금 있다 가지라고 하면 컴플레인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 자체가 들어가자마자 빨리 와서 딱 붙어서 맨투맨 밀착 서비스를 하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면 매장에 항의를 하고 그러다 보면 매장에서는 직원들한테 고객 왔는데 왜 빨리빨리 안 해, 이렇게 압력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 점원들만 힘드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객이지만 매장에 들어갔을 때 조금 여유롭게 너무나 과한 서비스를 원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저 보도를 보면서 저부터 반성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우리부터 돌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고충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 목소리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상미 / 엘카코리아 노동조합 부위원장 : 아이를 갖고 출산하는 10개월 동안 의자가 없어 앉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붓고 배가 뭉쳐와도 매장에서 서 있었습니다.]

[김수정 / 한국시세이도 노동조합 사무국장 : 메이크업 브러시를 허리에 차고 종일 서서 구부정한 자세로 메이크업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로 인해 1년,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몸에 조금씩 이상이 생겼습니다.백화점은 여름, 겨울 냉난방을 종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워낙 많고 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무리 매장을 쓸고 닦아도 먼지가 너무 많이 생겨서 코와 목은 항상 답답했습니다.]

[앵커]
현장 노동자들, 기본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서 생기는 피해가 막심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도 굉장히 다니면서 보고 저분들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런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충격적이잖아요. 임신한 10개월 동안 한 번도 앉지를 못했다, 이런 정도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그렇게 돼서 생긴 발이 저런 상황인 겁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아주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조금 전에 보셨듯이 발가락이 비틀어질 정도, 이런 정도면 정말 이거는 인권도 이만저만 침해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작용을 해서 그런 건데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가 직원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응대를 안 하면 상당히 질책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소파는 없습니다, 매장에 가보면. 보통은 보면 걸터앉을 수 있는 의자 정도가 있죠. 그것도 계산대에 한 개 정도 보통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에 직원이 한 명만 있는 경우보다는 두 명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두 명 이상이. 그러면 한 사람 앉으면 잠깐 휴식시간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못 앉는 겁니다. 교대로 앉아서 쉰다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힘든 거다. 그리고 해외여행 요즘 많이 가시니까 해외여행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루 9시간 놀러 다녀도 힘듭니다.

놀러 다니느라고 걸어도 힘든데, 서 있어도 힘든데 하물며 이런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훨씬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분들 입장에서는 고객도 고객이지만 고용을 당한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매장의 주인, 매장을 관리하는 업체 그쪽 눈치도 안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업체 직원은 손님 없고 그러면 늘 앉아서 쉬고 그러더라 내지는 이런 식의 얘기들이 결국 백화점 같은 데서는 늘 모니터가 되기 때문에 곧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보는 눈들이 많으니까 눈치가 보여서 편하게 쉬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또 말씀드리는 중에 휴게실 같은 사진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고객에게 갑질을 당한 노동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공감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상황은 몇 달 전에 있었던 상황인데 특히 화장품 코너에서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화장품 코너가 대부분 1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1층에 있으니까 유동인구도 가장 많고. 왜냐하면 1, 2층 들렀다가 4, 5층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많이 있죠. 1, 2층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화장품 코너가 외국도 제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친절합니다.

가서 여자든 남자든 가서 사지 않고 발라봐도, 립스틱 발라보고 색깔 보고 로션 발라보고 테스트해 봐도 항상 테스트용 제품이 있잖아요. 그걸 사지 않고 테스트용 제품을 쓰는 사람한테도 와서 가서 다 발라보세요, 예쁘세요, 이게 어울리세요 이렇게 서비스를 해 주고 설명을 해 주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는 관행처럼 돼 있어서 소비자들도 가서 큰 부담 없이 이용을 하곤 하는데 문제는 가서 그냥 발라보고 사지 않고 테스트만 해보고 오면 좋은데 지금 보이는 영상처럼 저런 어마어마한. 저건 갑질이라고 보기보다는 저건 폭행이죠. 사실 갑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범죄는 아니지만 뭔가 부적절한 행위를 저는 갑질로 정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범죄까지는 안 가서 단죄하기는 그런데 그래도 저렇게 하면 되나 이건데 저 화면에 나온 저 사람은 범죄입니다. 때렸잖아요. 폭행 아닙니까? 형사로 가는 거고 보니까 화장품 케이스를 던진 것 같은데 화장품 케이스 맞으면 다칩니다.

잘못하면 특수폭행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갑질 그 이상의 행위라고 보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객들이 나는 정말 소비자고 소비자는 왕이기 때문에 엄청난 서비스를 받아야 돼라는 의식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역반응 같은 건데 예전에 저희가 고도성장기 때 서비스이 발달하고 그럴 때 처음에는 이렇게 서비스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때 외국 갔다오신 분들 하는 얘기가 80년대에 항상 일본 갔다 오면 일본 너무 친절해. 일본 백화점 서비스 정말 좋은데 우리나라는 왜 그게 안 되는 거야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서비스업체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서비스 잘해야지라고 해서 과도한 서비스가 일상화가 됐고 우리 고객들도 나는 무조건 엄청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의식이 저부터도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런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한 번 저부터 반성을 해요.

[앵커]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그러면 어떤 갑질을 주로 당했는지 화면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일단 가능하지 않은 요구를 하는 이런 갑질이 82.5%나 됐습니다. 그리고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대답한 분들도 36.6%였고요. 심지어는 죽이겠다, 이런 협박까지 당했다는 분들도 있었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런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죠.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온 그런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은 발생하는 그런 일로 봐야 되겠죠. 저것보다는 강도가 낮으나 통상적으로 고객들이 이런저런 요구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고 또 업체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미지도 생각해야 되고 특히 백화점이라든가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떻게 보면 고객에 한 번 나쁜 이미지가 심어지면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해당 업체도 그렇고 백화점 운영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굉장히 빠듯하게 빡빡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 전에 김 변호사도 얘기했다시피 그러다 보니 고객도 거기에 너무 적응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준에,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면 곧바로 항의를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잦은데 그런데 보면 의외로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갔는데 약간의 제품 사용과 관련해서 불만이 있으면 바로 교환해달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또 그게 보면 요즘에는 인터넷에서도 상당히 공유가 돼요.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 해주더라, 이렇게 돼서 또 그게 되는. 그런데 업체로써는 그런 경우를 당하면 일단 가능하면 좋게 좋게 해결하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최근에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소비자 중에는 악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블랙컨슈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일단 이런 실태가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판매직에 일하는 분들 말고도 사실 유통업계, 대형마트 이런 데서도 서서 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앉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체계는 없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보면 추상적인 법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자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것.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다음에 휴게실이나 의자 비치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문제는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사업주가 엄청난 처벌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면 주 52시간 안 지키면 사업주 법적 처벌, 형사처벌 받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강제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것도 강제규정이 없으면 안 지키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의자 비치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그런 사례들이랄까요. 안 지켰을 때 사업주한테 크나큰 제재가 없으니까 일종의 훈시규정처럼 되는 겁니다.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할 수 없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는 법안들이 준비되고 발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처리는 안 됐으니까요.

[인터뷰]
제가 말씀을 보태면 실제로 우리가 매장을 다녀보면 일단 매장이 굉장히 공간이 좁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제품 진열할 공간도 부족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직원들 공간은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자도 가능하면 작은 거 또 각 매장 같은 데 가셔서 계산 같은 거 해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하는 매대도 굉장히 좁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대를 줄여서라도 직원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강제를 해야 하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강제를 할 만한 정도로 강력하지가 못한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이런 사소한 건 가지고 업체나 장사하시는 분들을 괴롭히는 것도 뭐하고 하니까 이게 규제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규제를 조금 더 규제 수준을 높이면서 이게 일종의 시범 케이스처럼 만약에 걸리면 징벌적으로 벌금을 내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차차 분위기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업체, 장사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이 공간은 확보해야 되는 공간, 직원들이 필요한, 휴식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자는 확보해야 된다고 인식이 딱 박히도록 그렇게 문화를 개선해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사실 우리가 막 대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정말 노동자잖아요. 인권이 있는 사람들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또 누군가의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자 아들, 딸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법적인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 교수팀 같은 경우는,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얘기할 때 그냥 일단 일반 직원들이 손님들이 쓰는 화장실만이라도 이용하게 해달라, 그런 목소리거든요. 이게 어려운 건가요?

[인터뷰]
어려운 건 아니죠. 이게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고 의자 없다고 사업주 처벌 이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화장실 못 가게 했다고. 그것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식의 개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고객들부터 바뀌는 게 맞다고 봐요. 고객들부터 예를 들어서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왜 저 유니폼을 입고 우리랑 똑같이 화장실에 들어오는거야, 항의를 하는 우리는 업주 입장에서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이러지 제 직원이 화장실 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업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부터 내가 무슨 내가 판매하시는 분들 위에 섰으니까 내가 갑이니까 갑질하겠다, 나랑 같은 화장실 쓰면 안 돼, 내가 들어가면 3초 안에 달려와서 서비스를 해야 돼, 어디 앉아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그들도 휴식을 해야 되고 나는 그냥 내 나름대로 물건 둘러보면 되고 이런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고객부터, 저도 고객이지만 너무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업체도 직원들한테 약간의 강압이 섞인 그런 업무 형태를 요구하는 성향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부터 바뀌는 게 맞다고 봐요.

[인터뷰]
그런데 화장실 문제는 당장 허락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당장 허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화장실 가게 해 달라는 게 18세기 산업혁명 때 나온 얘기래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동네 유통업체들 다녀보면, 백화점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 지역 내에서 보통 고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대부분이에요. 다니다 보면 동네 아는 분들도 매장에서 일하는 경우 보게 되고 아니면 동네 이웃 주민의 아들, 딸, 이렇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워낙 지역 고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이웃인데 화장실도 제대로 못 쓰는 상황이다? 이건 좀 아니죠. 그렇다고 지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이런 데 직원용 화장실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증설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화장실은 반드시 지금 당장 허락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요구가 너무 소박해서 오히려 더 안타까운데요. 근본적인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