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알몸남' 사건, 학생들이 분노한 진짜 이유

'동덕여대 알몸남' 사건, 학생들이 분노한 진짜 이유

2018.10.17. 오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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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옷을 모두 벗은 채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야외입니다.

역시나 알몸인 채로 건물 앞에 앉아 있죠.

28살 박 모 씨가 이렇게 알몸으로 활보하며 음란행위와 함께 사진을 찍은 곳, 알려진 대로 동덕여대입니다.

박 씨는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에, 동덕여대 강의실과 복도 등 캠퍼스 곳곳에서 알몸으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는 야외노출이라는 뜻의 '야노', '어느 여대에서', 아이디는 '야노중독'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SNS에 사진이 퍼지자, 학생들은 곧바로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학교 측의 대응은 소극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결국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남성의 처벌과 교내 안전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경찰은 15일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해 서울 광진구 아파트 근처에서 붙잡았습니다.

총장까지 나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에 나섰는데요.

학생들은 학교의 늑장대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공청회에서 학교 내 모든 책상과 의자 교체, 경비 인력 강화, 모든 건물과 강의실 출입문에 카드 리더기 설치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비용을 이유로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동덕여대 알몸남의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촬영했지만, 실제로 본 사람이 없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학 캠퍼스에서 범죄를 저지른 만큼 건조물 침입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음란행위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가 적용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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