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관예우 '몰래변론'...10억 챙겨"

"우병우, 전관예우 '몰래변론'...10억 챙겨"

2018.10.17. 오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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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를 받으며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지만,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법조 비리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불법으로 수임한 혐의를 받는 사건은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지난 2013년 검찰을 퇴직한 뒤 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현대그룹의 비선 실세 의혹, 가천대 길병원 횡령, 4대강 입찰 담합 사건을 불법 수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우 전 수석은 검찰 관계자들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모두 10억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그룹의 비선 실세가 경영에 개입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대그룹 측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 파악과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6억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가천대 길병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인천지검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3개월 안에 끝내주겠다"며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해당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 일주일 전 인천지검장을 만났고 수사는 약속한 시일 안에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고, 의견서 제출 등 정상적인 변론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4대강 입찰 담합 사건도 우 전 수석의 장담대로 검찰 수사는 내사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떤 식으로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자]
경찰은 의뢰인들이 우병우 전 수석의 검찰 인맥과 경력을 활용하기 위해 사건을 맡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관예우를 기대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무혐의 처분 등 의뢰인들이 요구한 대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점을 근거로 경찰은 청탁이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과 검찰의 유착 의혹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우 전 수석의 금융 거래 내역과 인천지검 출입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또, 검찰 관계자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지 않거나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볼 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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