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조윤선 前 수석, 1심 집행유예 결과 항소

'화이트리스트' 조윤선 前 수석, 1심 집행유예 결과 항소

2018.10.11. 오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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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오늘(1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2014년부터 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검찰도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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