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등' 외국인 노동자 석방..."안전 부주의가 더 문제!"

'풍등' 외국인 노동자 석방..."안전 부주의가 더 문제!"

2018.10.10. 오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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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앵커]
오늘 국감장에서 인터넷가로 300, 400원짜리 풍등이 40억 대 피해를 끼친 저유소 화재 사건을 두고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란이 됐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선동열 국가대표 야구감독은 경기장이 아닌 국감장에서 의원들과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첫날 국정감사 풍경 집중 분석합니다.

[앵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저유소 폭발 사건. 우리 사회에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앵커]
300원짜리 풍등에 43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교수님, 일단 외국인 노동자가 불구속되면서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이냐. 이런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지금 사실은 경찰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에 사실 보강수사 요청을 했고 보강수사해서 다시 영장을 신청한다고 요청했는데 검찰이 또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풍등이 정말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 어느 정도 예를 들자면 CCTV 같은 걸 보면 풍등이 날아와서 잔디밭에 불이 붙었고 연기가 나는 장면까지 확인이 돼요. 그러면 그게 직접적인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거기까지 인과관계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과실 혐의잖아요.

그런데 중과실 혐의가 되려면, 이 중실화, 중실화 혐의가 되려면 이 외국인 노동자가 이걸 날리면서 이게 날아가서 저쪽 방향으로 가서 저유소가 있는 곳까지 날아가서 불이 날 수 있다는 확신보다는 그런 인지가 된 상태에서 날려야 돼요. 그런데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는 거기까지 그렇게 바람이 불어서 저기까지 갈 것을 모르고 날렸다는 게 변호인의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 그런 정도의 죄를 물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검찰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게 어찌됐건 지금 결과적으로 40억 원 넘는 손실이 났습니다. 굉장한 피해가 막대하게 국가 주요시설에 발생했는데요. 누구 책임이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외국인 노동자인가 아니면 또 누구의 직원들의 책임인가 여러 가지 공방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인터뷰]
풍등이 여전히 원인일 가능성도 지금 한쪽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한송유관공사. 그 경인지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거 안전관리를 기본적으로 잘못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알려진 것은 외부에 이런 센서, 감지센서가 설치 안 되어 있었다는 정도였어요. 오늘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내용은 뭐냐하면 인화방지망이 있다는 거죠. 유증기가 나오는 그 환풍구 입구에. 불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게 제대로 작동했느냐,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또 불씨가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또 플로팅 루프라고 해서 유증기가 올라오는 걸 일정 정도 막아주는 그런 장치가 또 있대요.

그게 있기 때문에 보통은 유증기가 발생해서 바깥에서 냄새나고 이런 정도까지 유증기가 많이 발생 안 한다는 거죠. 미세한 유증기였다고 전제한다면 유증기 때문에 이게 폭발이 일어났다고 전제하는 것도 이것도 좀 과도한 해석 아니냐는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전개되다보니 이게 점점 관리 소홀의 문제가 더 심각했던 게 아니냐는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과실로 보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그런 여론이 실제로 많이 작용한 거고요. 그것도 역시 검찰이 고려를 해서 오늘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저유소 화재 관련 지적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발언들을 좀 정리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하태경 최고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제갈량이냐, 동남풍을 부를 능력이 있냐. 그리고 풍등으로 큰 불 날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문제가 되려면, 그러니까 중실화가 되려면 그 노동자가 이걸 날리면서 이게 불이 날 수도, 불이 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 날려야 돼요. 그래야 중실화가 되는 건데. 이제 하태경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러면 바람이 또 만약에 반대쪽으로 불었으면 그쪽으로 안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서 이걸 날리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 잘못된 행동이 맞지만 그러면 실제로 이 노동자가 그걸 알고서 했느냐는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는 처음에 거기에 저유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또 모르고 했다라고 말을 바꾸었어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과연 이 모든 책임을 외국인 노동자한테 지우는 이런 형태의 수사가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풍등 하나에 속수무책이 된 거잖아요, 만약 이게 실화의 원인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 시스템 자체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종류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 큰 저유소에서 엄청난 화재의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이나 아니면 감지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8분이라는 시간 동안 연기가 나오고서 한참 있었는데 CCTV로도 그걸 관리 못하고 또 실제 냄새가 만약 유증기가 나왔다면 냄새 났을 가능성도 있는데그걸 찾아내지 못했다고 하면 관리나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큰 화재가 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 풍등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요인이 됐다고 하면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것도 화재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일단 중실화의 법정구속 요건에 대해서 알고 그랬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결과론적으로 이게 얼마큼 피해를 줬느냐 이것 때문에 법리적인 공방이 있었던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송유관공사 직원들의 관리는 과연 어떠했느냐. 이에 대해서 오늘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앵커]
대한송유관공사 직원들에 대한 감시 소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고 나아가서는 정부도 좀 책임 있는 게 아니냐. 더 넓게 당국이 문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 부분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테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부분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CCTV가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무려 45개라고 그러면 사각지대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설치는 해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설치만 해놓으면 뭐 합니까? 그걸 감시하고 늘 외부인이 침범한다든지 그런 돌발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 것일 텐데 그걸 그냥 안 보고 있었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사실은 업무를,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저유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화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인근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불씨가 넘어올 것에 대해서 사실 완벽하게 대비를 해서 설계를 하고 관리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만약에 이게 실제로 풍등 때문에 화재가 발생해서 잔디에 불이 붙어서 이게 대형 폭발로 연결된 거라고 한다면 정말로 굉장히 취약해도 엄청나게 취약한 식으로 이게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고 또 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런 시설이 전국에 8곳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장소 이외에도 사실 가스저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처에 널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이게 그래도 대한송유관공사라고 하는 공사가 그래도 관리를 한다는 기관이, 시설이 이런 정도 식으로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시설들은 훨씬 더 소홀히 관리될 우려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 걱정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중앙정부도 여태까지 이걸 관리를 태만히 해왔던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을 지금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뿐만 아니라 또 인근 초등학교에서 전날 불과 800m 떨어진 곳에서 풍등 날리기 행사가 개최됐다는 거예요. 이 행사가 과연 적절했는지 이 논란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만약 지금 이런 외국인 노동자가 이런 풍등을 날려서 불이 났다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하면 그 전날, 이게 전날 했지만 수년 동안 계속 반복된 행사였다고 합니다. 학생들과 학부형들 200명이 모여서 80개의 풍등을 날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있어 왔대요. 800m 떨어진 곳에서 날려서 만약 바람이 세게 불거나 이랬을 경우는 그게 날아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전혀 위험 의식도 느끼지 않고 했다고 하면 수년간 그것도. 그걸 저유소에서 알고 있음에도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현행법상으로도 화재 위험이 있는 곳에서 풍등을 날리는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받도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냥 했다고 하는 초등학교도 안전불감증이고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하거나 협조요청 하지않은 저유소나 송유관공사측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위험성이 있었다고 하면 오히려 오래전부터 반복된 위험한 행동들을 전혀 제어하거나 아니면 관리하지 않은 그 문제도 분명히 따지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사실은 그것보다 다행히 이 사고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번에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었던 그 건설 현장이 터널 공사 현장이거든요. 발파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보다 훨씬 근접한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그러면 그 발파 작업이 계속 이뤄질 동안에 이거 관리를 제대로 해 왔는가. 이것도 생각하면 사실은 아찔하다. 그런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외국인은 48시간 만에 석방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주민에 대한 시선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이렇게 씁쓸한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주거도 확실하고 동생들도 한국에서 자라고 있다, 도주 우려도 인멸할 어떤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경찰이 성급하게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사회적 시설은 사실은 누가 책임 있냐는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경찰이나 조사하는 당국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풍등이 원인됐다고 1차적으로 판단하고 풍등을 날린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이니까 이 노동자한테 모든 것을 거의 책임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들어요.

물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쉽게 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리고 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는 말은 관리체계 문제점을 지적받을 수 있는 것을 회피하면서 외국인 노동자한테 쉽사리 그냥 이 책임 전부를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갖고 있었던 그 관점, 생각. 이런 부분들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굳이 이 유류 저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도 안전이 담보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유소 같은 곳도 인화물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 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몇몇 공단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화물질들이 의외로 많이 우리 주변에, 생활주변에 지금 존재하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걱정이 되는 그런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만이라도 제대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확실히 확인된 것은 감지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안전장치조차도 미비되어 있는 것이이번에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명확하게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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