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폭행' 김현중 前 여자친구, 2심도 패소

'유산 폭행' 김현중 前 여자친구, 2심도 패소

2018.10.10. 오후 10: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가수 김현중 씨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며 전 여자친구가 김 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 여자친구 최 모 씨가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7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김현중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선 1심처럼 최 씨가 김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4월 최 씨는 김 씨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며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김 씨는 명예가 훼손됐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병원 방문 기록 등을 볼 때 최 씨가 김 씨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 씨가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에는 증거가 없고, 반면 김 씨는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