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석방 반대' 승용차 부순 2명 구속영장 기각

'김기춘 석방 반대' 승용차 부순 2명 구속영장 기각

2018.10.10. 오후 5: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되던 날 김 전 실장이 탄 차를 가로막고 유리창을 부순 시위참가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과 한규협 경기노동자민중당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8월 6일 자정 무렵,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김 전 실장이 탄 차량을 둘러싸고 손과 발로 차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집회시위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시위에 참여한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