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범, 툭하면 변호인 접견

국정농단 사범, 툭하면 변호인 접견

2018.10.09.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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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 씨가 수감 중 5백 차례 넘게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인을 만나는 건 수용자의 권리지만 시간 보내기 용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아 권력층의 특권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선실세 의혹으로 시작된 국정농단 사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등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권력 실세들이 줄줄이 수감됐지만, 일부는 수시로 접견실을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감 기간 동안 변호인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은 최순실 씨로, 1년 10개월 동안 변호인 접견 횟수가 무려 553차례에 이르렀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24차례로 뒤를 이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4백 차례 넘게 변호인과 만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 하루 한 번꼴로 변호인을 접견해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 선언 이후 국선변호인 접촉을 피하면서 접견 횟수가 250여 차례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져보면 최근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롯데 신동빈 회장이 하루 1.41차례로 가장 많았고,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수사나 재판과 무관하게 말동무를 한다거나 외부 연락을 취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접견해서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특권 계층이 수용자의 권리를 악용한 변호인 접견으로 공정한 형 집행에 어긋난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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