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절반까지 물 차면 차량 반드시 멈춰야

타이어 절반까지 물 차면 차량 반드시 멈춰야

2018.10.05. 오후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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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풍 '콩레이'는 엄청난 양의 비와 강풍을 동반하고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자동차나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김현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차량 침수는 하천가나 저지대에 주차할 때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넉 대 가운데 한 대 이상이 주행 도중 침수돼 엔진이 망가지는 사고를 겪습니다.

무엇보다 차 바퀴의 절반 높이까지 물이 차면 차량의 물 배출용 밸브를 통해 거꾸로 엔진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트럭 등 차체가 높은 차도 물 배출구는 아래쪽에 있으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침수된 도로인 경우에는 초행길인 경우 더더욱 (물) 높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 우회도로를 이용한다든지 버스 같은 걸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10% 높이거나 낡은 타이어를 교체하면, 수막현상을 줄여 교통사고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차량 침수 피해가 났다면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동차 보험은 통상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지 않지만,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 보상비나 수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침수 예상지역이나 운행제한구역에서 피해를 봐 보상을 받으면 다음 보험료가 할증되고 차 안이나 트렁크 보관 물건, 따로 개조한 자동차 부품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이나 온실, 상가, 공장 등 건물의 태풍 피해는 화재보험의 풍수해특약이나 재산종합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부가 최대 80%까지 지원해주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YTN 김현아[kimha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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