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 #안전띠 #자전거

[자막뉴스]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 #안전띠 #자전거

2018.09.27.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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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차량이 충돌하는 순간, 안전띠를 매지 않은 뒷좌석 인형이 아찔하게 튕겨 나갑니다.

시속 50km가 되지 않는데도 충격은 상상 이상.

뒷자리 본인이 위험한 건 물론,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 위험이 최대 5배까지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앞, 뒷좌석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3살 미만의 어린이를 태웠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두 배인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내일부터는 처벌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자전거를 타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와 같은 일제 단속방식이 아닌 동호회원들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에서 선별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바뀐 도로교통법은 또,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헬멧을 의무적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비탈길에 차를 세울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바닥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놔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범칙금 4만 원입니다.

내일부터는 또,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조우종 / 경찰청 교통기획과 계장 :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다른 법, 제도, 시책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나 치료비를 절감해서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찰청은 두 달 동안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합니다.

취재기자: 조은지
촬영기자: 박한울
영상편집: 연진영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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