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만취 버스기사 고속도로 운행 귀성객 아찔

무면허·만취 버스기사 고속도로 운행 귀성객 아찔

2018.09.23.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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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대근 / 앵커
■ 진행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노영희, 변호사

[앵커]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취소된 상태였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만취상태로 400km를 달린 버스운전기사.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귀성길에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자칫 대형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인터뷰]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21일날 새벽 1시 25분경에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무려 4시간가량, 즉 400km가량 음주상태로 만취운전상태로 사실상 운전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경주에 다다르는 시점에 경찰에게 신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신고의 내용이 하나의 고속버스가 차선을 물고 가고 있고 더군다나 비틀비틀 움직이는 모습이 있다라고 신고가 접수되어서 고속도로 순찰대가 도착하는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버스를 점검하기 위해서 사실은 10km 이상 사실상 또 추격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해 봤더니 0.165%의 만취 상태였다. 그래서 이 안에는 귀성하기 위한 20명의 승객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말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뻔한 아찔한 사고가 아니었던가 평가를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혈중 알코올농도가 0. 165%였습니다. 전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반 병 정도 마셨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 정도 상태면 인지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길을 걸을 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과거에 해외에서의 반응속도에 관한 연구가 있었는데 사실상 0. 03%만 넘어도 일반적인 행동인지반응이 어렵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0. 05%가 음주운전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0.03%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무려 5배가 더 높은 0. 165%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는 이 사실. 더군다나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이면 수면, 즉 졸음과의 연관성 등에 비춰본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결국 요약하게 되면 거의 인사불성까지 갈 상태가 아니겠느냐.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중이라든가 또는 개인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다소 행동반응과 인지능력에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평균 성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행동과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에는 어려운 만취상태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블랙박스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차선을 좀 비틀거리면서 가는 모습이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그런 화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 지난해 2월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스운전을 할 수 있었느냐, 이게 참 의문이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시외버스 운수회사에서 하는 말은 이 사람이 예전에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바빠서 아르바이트로 한 번 정도 부탁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추석이니까 귀경길이나 귀성길에 버스운전기사가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운전을 하는 그 운전종사자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에서 미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게끔 법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8년도에 신설된 조항인데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게 되면 사업자가 면허까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 버스운전회사에서, 버스운수회사에서 하는 말이 옛날에 아는 사람이라서 아르바이트로 한번 쓴 거다라고 말을 했던 것을 보면 아마도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했던 것으로 지금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음주 여부를 확인 안 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 면허취소 사실조차도 확인이 안 된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죠. 원래는 예전에 사고가 났었던 것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법개정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운수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과거의 교통법규전력이 어떻게 되었는지 혹은 면허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회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승객들에게 그런 것을 알리게 되어 있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마 확인하지 않고 만연하게 이런 상태로 유지했던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버스회사의 이런 과실 같은 게 드러나게 된다면 당연히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버스기사가 술을 마셨는지 그리고 면허는 제대로 갖고 있는지, 이것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버스회사에서도요.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버스기사와 버스회사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운전을 한 운전기사,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인터뷰]
일단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음주운전이죠. 그러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현재 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에 운전을 한 것은 무면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에 분명히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사고가 나지는 않았던 것이죠, 다행히. 그런데 만약에 사고까지 났었다고 한다면 음주운전 사고 같은 경우 그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형입니다.

만약에 이로 인해서 사망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거죠.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부상 당한 경우라든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에만 지금 의율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즉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관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사망과 부상까지 이어졌다고 한다면 이 버스회사가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사람이 다쳤다고 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도 우리가 생각해 봄직한데 다행히 사람이 다치거나 부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버스회사와 관련된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버스회사에서 이 운전기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버스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터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에 보면 그런 규정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11항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휴식시간을 취하도록 운수회사에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2항이 지금 문제입니다.

1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것을 기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들이 해 보니까 음주를 했구나, 그래서 운전을 맡기면 안 되겠구나 판단이 들면 사실은 운전을 하지 말도록 해야 되는 건데요.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85조에 면허 취소와 관련된 조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조 20의 7항에 보면 이런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두고 사업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노선을 폐지하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사업계획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국토교통부에 주어지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번 문제가 됐던 이 버스운수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6년도에 큰 사고가 났었던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법규가 개정이 되고 강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규정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제대로 판단하고 파악하는 그런 조사기관들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인 만큼 철저히 관리하고 또 이런 법규를 제대로 지켰어야 되는데 지금 변호사님이 간단히 짚어주신 것처럼 2016년도에 고속도로에서 잇달아서 버스 사고가 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언양분기점에서도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평터널에서도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해외여행을 마치고 20여 명의 사람들이 부산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옆에 추돌을 하게 되고 그 추돌에 의한 마찰열 때문에 화재가 생겨서 안타깝게도 10명이 사망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이 버스를 운전했던 운전기사가 여러 가지 교통사고 관련 범죄 경력이 12번의 위반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법규위반. 그리고 무면허 운전까지.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다수의 생명을 담보해서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식과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2016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격 관리를 강화해야 되겠다. 바꿔 얘기하면 범죄 경력이 있는, 더군다나 교통사고 관련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제대로 스스로 알리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그대로 무용지물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현재 안타까움과 비난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얘기하지 않았던 것에 매몰되지 말고 회사 측에서 행정관청의 협조를 얻는다든가 관련되는 제출서류를 꼼꼼히 받아서 사실 이번에도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면허가 취소됐다고 하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지금 추석 특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넘어간 것은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격 요건에 대해서, 교통종사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사전에 관리하는 좀 강화된 대안이 다시 한 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2016년도에 아까 말씀해 주신 10월달에 있었던 언양분기점, 관광버스 화재 사고 당시에도 버스운전기사가 이전에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많았다 이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또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때 4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오면서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 기사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다, 이게 또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그 사건 때문에 법이 어떻게 개정됐냐면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 운전 등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운전종사자로 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해 놓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을 확인 안 했던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게 되면 운전업에 종사할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거 이력이라든가 현재 면허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범죄기록 같은 것들을 운수회사에서 확인하게끔 의무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쩌면 지금 연휴 기간에 촉박하게 이 사람을 아르바이트로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경찰서나 이런 곳에다가 문의하지 못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또 하나는 운전을 한 그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본인의 그런 상태를 제일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버스회사에 말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봐서는 이 운전사의 그런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 상태가 매우 상당히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법이 강화가 돼서 이런 대형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직종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고 또 과거 그런 전력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했고.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법안은 강화는 됐지만 이게 사고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거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바로 그게 문제인데요. 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 그 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관건이고 그걸 잘 지킬 수 있도록 먼저 확인을 하고 안 지키는 사람은 처벌이 이루어져야지 사람들이 법을 더 지켜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예를 들면 오늘 문제가 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리지만 않았으면, 즉 뒤에서 오던 다른 운전자가 신고만 안 했으면 무사히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본인의 의식 상태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따라서 현재 지금 또다시 한 번 이 법을 바꾸려고 예정 중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20대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수회사의 경우 올해 12월 27일부터 교통안전담당자라고 하는 분을 꼭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담당자가 바로 이런 식의 운전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고 그들에 대해서 음주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이 분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버스회사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해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운전자의 경우에는 2월달에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 지금 현재 9월달인데 운전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술까지 먹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면허는 없지만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중간에 이 사람이 운전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국토교통부 인력도 달리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못해요.

그런 약간의 맹점 같은 것들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 사람이 오는 22일만 운전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 이전에 수많은 운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안 걸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좀 더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허가 취소됐지만 여전히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돼야 된다는 말씀이셨고. 그럼 아까 저희가 간단히 짚어봤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 무면허와 관련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음주운전하고 무면허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삼진아웃 내지는 여러 번 면허 취소가 된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히 대중을 이동수단으로 해서 데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구속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요즘의 추세로 보아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면허나 음주운전 하는 경우에나 조금 벌칙규정이 생각보다 세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음주운전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죄질이 불량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벌금을 매기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집행유예 해 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음주나 무면허와 같은 경우, 특히 이렇게 개인 승객이 혼자 자기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더 아주 특별하게 가중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이렇게 여객운수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에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적했던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결국은 이제 내가 한 번 해도 걸리지 않고 발각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범죄에 대한 억지력이 없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한 번 걸렸지만 사실상 음주운전은 과거 연구 등에 의하면 수백 번 이상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다 성공을 했고 내가 운만 좋으면 걸리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생각이 반복적인 상습성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검거되고 나에게 확실히 불이익이 있다라고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가장 음주운전을 막는 대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단속 인력을 교통경찰에만 국한되지 않고 예를 들면 지구대라든가 파출소라든가 시간 상관 없이 갑작스러운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든가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맥주 한잔이라도, 소주 한 병이라도 먹게 되면 나는 발각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통정책의 대전환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와 못지않게 처벌에 대한 중대성도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재판에도 넘겨지지 않고 그냥 약식명령으로 해서 벌금만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 통계에 의하면 실형을 받는 비율이 20% 남짓에 불과한 거죠. 즉 80%는 그냥 벌금이라든가 집행유예로 끝나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불이익도 그 양도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에 대한 양도 없다.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습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앵커]
저희가 위험한 음주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변호사님, 이 음주운전 사고 같은 경우에 명절 기간, 추석 명절에 특히 많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졸음운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발생한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보통 2시에서 4시 사이에 졸음운전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졸음이라고 하는 건 언제 어느때 올지 모르지만 본인이 자기 컨디션을 잘 검토를 해 보게 되면 졸음운전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졸음운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속버스나 아니면 택시나 이런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운수사업자들에 대해서 2시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법규상으로 마련을 해 놓았고 특히 운전자들이 휴식을 취하도록 미리 교육 같은 걸 시키고요.

그런 교육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가벼운 과태료 같은 것도 물게 하는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얘기되기로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지는 내가 휴식을 취하든 안 취하든 당신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고요.

특히 밥 먹으면서 이분들이 운전하시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니까 밥 먹으면서 반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좀 더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주무시지 않고 또 늦게까지 다른 사람들하고 사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고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피로가 쌓여서 졸음운전을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도 이런 사건이 몇 건 있었는데. 그분들의 생활을 들어보게 되면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들 정도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법규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다고 보고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법규를 지키는지 확인하는 게 좀 더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객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연관시켜서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그리고 졸음운전까지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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