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과협회가 유디치과 업무 방해...배상해야"

법원 "치과협회가 유디치과 업무 방해...배상해야"

2018.09.23. 오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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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디치과 전·현직 관계자 10여 명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과협회가 3백만 원에서 3백5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유디치과 측은 치과협회가 지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협회 구직사이트 이용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3억 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치과협회가 유디치과 지점 운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네트워크 병원 형태로 운영되는 유디치과는 기자재 공동구매 등으로 치료비용을 낮추면서 치과협회와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치과협회는 재판 과정에서 유디치과가 과장 광고와 무면허 의료, 발암물질 사용 등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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