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방사능 고철 피해, 오염 원인자가 배상"

대법원 "방사능 고철 피해, 오염 원인자가 배상"

2018.09.23. 오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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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샀다가 입은 재활용 업체의 손해는, 오염 원인자인 화학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고철 재활용 업체가 화학 회사와 중계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학 회사가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활용 업체는 지난 2014년 중계업체를 통해 화학 회사에서 배출된 고철을 샀으며, 이후 다른 회사에 다시 파려다 방사능 오염 사실을 확인해 반품하는 등 손실을 봤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유통했다가 나중에 이를 구매한 사람이 피해를 보면, 원인자는 방사능 오염 사실을 몰랐더라도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오염의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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