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병인 과실 사고, 요양병원도 책임"

법원 "간병인 과실 사고, 요양병원도 책임"

2018.09.23. 오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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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의 실수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요양병원도 관리 감독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요양병원에서 숨진 A 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화장실로 가다 부축하던 간병인이 손을 놓치는 바람에 넘어져 뇌출혈로 숨졌고, 이후 유족 측은 감독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측이 간병인 교육을 수시로 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을 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민법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간병 계약이 환자와 간병사 협회 사이에 맺어지고 병원은 소개와 간병비 수수를 대행했을 뿐이라며, 요양병원 측의 실질적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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