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서울메트로·은성PSD, 유족 배상 분담해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서울메트로·은성PSD, 유족 배상 분담해야"

2018.09.22.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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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서울메트로와 정비용역업체가 분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메트로가 정비용역업체 은성PS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은성 PSD가 2억6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례비와 위자료 등 유족에게 지급돼야 할 손해배상액은 3억 4천4백여만 원이 적정하다며, 이 가운데 60%를 은성 PSD가 부담하고, 서울메트로의 책임 비율은 40%로 제한했습니다.

또 서울메트로가 사고 예방을 위한 2인 1조 작업이 시행되지 않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비원 증원을 충분히 하지 않는 등 1인 작업 통제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메트로는 지난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홀로 정비하던 은성PSD 직원 김 모 씨가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에게 7억2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위탁용역 계약의 특수조건에 따라 은성PSD가 안전문의 고장 및 사고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족에 지급한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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