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줄 잇는 피해에 '집단소송제' 도입되나

소비자 줄 잇는 피해에 '집단소송제' 도입되나

2018.09.22. 오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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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BMW 차량 화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피해자가 많이 발생해도 현재는 소송에 참가한 사람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무부가 이렇게 집단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불타고, 또 불타고, 안전진단을 받은 차에서도 불이 납니다.

한때 BMW 차량 화재는 자고 나면 뉴스가 나올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일부 피해 차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수십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모두 소송에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더 많았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확인된 사람이 56만 명인데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한 사람은 607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하는 것이 집단소송제의 확대 적용입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지난 17일) : 대부분 피해자들은 비용 시간 절차 부담으로 인해서 피해 구제를 단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부는 국정과제로서 소비자 분야의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을 위해서….]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잘못된 행동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봤을 때, 일부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의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 국가에서 보편화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분야로 확대 적용하고 소송을 허가하는 요건과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 법무부의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지게 하고,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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