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승객, 항공편 지연에 집단 손해배상 소송

대한항공 승객, 항공편 지연에 집단 손해배상 소송

2018.09.21. 오후 8: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항공편 결항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은 대한항공 승객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8월 김해공항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기 탑승객 91명이 1인당 70만 원, 모두 6천37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승객들은 지난 8월 4일 밤 9시 40분쯤 출발하려던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고 12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9시 40분에 이륙해 큰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소송에 참여한 승객 50명은 항공사 제공한 숙소가 거리가 멀어서 이동시간을 고려해 공항에서 노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는 결함을 더 일찍 발견해 미리 안전운항 승인을 받았다면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