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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그룹 허희수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대마를 밀수한 목적이 유통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3천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허 부사장은 지난 6월과 8월 액상 형태의 대마를 몰래 들여와 자택과 차량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대마를 밀수한 목적이 유통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3천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허 부사장은 지난 6월과 8월 액상 형태의 대마를 몰래 들여와 자택과 차량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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