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간호조무사가 700여 차례 '대리 수술'

[자막뉴스] 간호조무사가 700여 차례 '대리 수술'

2018.09.21.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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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복을 입은 여성 2명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한 다음 해당 부위 봉합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처구니없게도 의사가 아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입니다.

이런 행위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3년여 동안 이어졌고, 건수는 무려 7백 건이 넘었습니다.

[전선병 /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경감 : 수술 건이 총 7백21회이고요. 7백11회는 간호조무사 C 씨, 나머지 10회는 간호사 D 씨….]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그것도 전신마취로 의식이 없는 환자로서는 이런 대리 수술을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는 8명의 의사가 있었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14명인데, 이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전선병 /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경감 : 의사가 직접 해야 할 제왕절개 수술 시 봉합 등과 같은 의료행위에 대해서 내부 의료진들의 특별한 문제 제기 없이 음성적, 관행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불법의료행위가 적발되어도 처벌은 미미합니다.

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영업정지 대신 최대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내면 되는 현행행정처분 수준 때문에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종결되어야 행정처분이 가능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병원 운영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경찰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22명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취재기자: 김인철
촬영기자: 이병우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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