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심부름 앱 기사, 주부 성폭행하려다 덜미

전자발찌 찬 심부름 앱 기사, 주부 성폭행하려다 덜미

2018.09.21. 오전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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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심부름 앱 기사, 주부 성폭행하려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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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심부름 앱을 이용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5살 A 씨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심부름 대행업체 앱에 기사로 등록한 뒤, 가구 운반을 신청한 경기 수원의 가정집에 들어가 주부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아파트 경비원이 업무차 집에 찾아오자 달아난 뒤 위치를 추적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간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A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고, 신상도 공개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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