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이병호 前 국정원장 보석청구 기각...구속상태서 2심 재판

이병기·이병호 前 국정원장 보석청구 기각...구속상태서 2심 재판

2018.09.20.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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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두 전직 국정원장이 낸 보석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두 전직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에 각각 8억 원과 21억 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6월 1심은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것이 국고손실에는 해당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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