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문제 제기 못한 것, 동의 아니다"

'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문제 제기 못한 것, 동의 아니다"

2018.09.19. 오후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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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단 단원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예술감독에게 상습 추행이 인정돼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진 실형 선고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희단거리패 이윤택 전 예술감독이 착잡한 표정으로 법정을 향해 걸어옵니다.

극단 단원들을 추행했다는 재판의 선고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은 상습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과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 대부분이 인정돼 검찰이 구형한 7년형에 가까운 양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연극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순응했다며, 이 전 감독이 권력을 남용한 것은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추행인 줄 몰랐다는 이 전 감독의 항변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못 한 게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실형 선고가 나오자 이 전 감독은 얼굴을 감싸 쥐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들을 손을 마주 잡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함께 선고를 지켜보던 이 사건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은희 /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가해 사실을 세상에 밝힌 피해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하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판은 미투 운동을 계기로 드러난 사건 가운데 첫 실형 선고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에서 용기를 얻어서 피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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