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국내 실제 난민에 의한 테러 없었어...과도한 걱정"

[김호성의출발새아침] "국내 실제 난민에 의한 테러 없었어...과도한 걱정"

2018.09.17. 오전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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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국내 실제 난민에 의한 테러 없었어...과도한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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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9월 17일 (월요일) 
□ 출연자 :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400명 중 23명 인도적 체류자 결정
-1년간 합법적 한국 거주 및 취업 가능, 거주이전의 자유 부여
-난민 주로 발생하는 중동, 아프리카...배 이용해 한국 오기 힘들어
-난민, 비행기 이용 시 비자 없으면 탑승 금지
-내전의 경우 인정 사유 되진 않지만 불인정 사유 되는 것도 아냐
-여론조사 결과, 현행 절차 따라 엄격히 받아들이자는 비율 높아
-국내서 실제 난민에 의한 테러 없었어...과도한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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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지난 주말에도요.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난민 문제를 놓고 찬반집회가 열렸습니다. 제주도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5백여 명 가운데 23명이 인도적 체류자가 됐습니다. 향후 난민 전체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대한 관심도 크고요. 이쪽 분야를 주로 연구하신 분이시죠. 전북대 설동훈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이하 설동훈): 안녕하십니까, 설동훈입니다.

◇ 김호성: 지난 금요일 ‘인도적 체류자’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있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난민분들과의 차이가 어떤 신분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 설동훈: 지금 제주도 예멘인 400여 명이 난민 신청을 했고요. 난민 신청자 중에서 23명이 난민인정 심사를 거쳤는데요. 그중에 23명이 인도적 체류자 결정을 받았습니다. 인도적 체류자라고 하면요. 난민협약과 한국의 난민법에 규정된 난민 지위를 얻지는 못했으나 실질적으로 난민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 셈입니다.

◇ 김호성: 그러면 인도적 체류자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게 되는 것인가요?

◆ 설동훈: 예. 지금 법무부에서는 1년간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합법적 체류도 가능하고 취업도 가능하고, 그리고 거주이전의 자유도 부여됩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출도 제한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대한민국 어디든 가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김호성: 지금 청와대 최다 청원으로 화제를 모았던 난민신청허가 반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 박상기 장관이 ‘악용될 측면을 대비해서 잘 앞으로 막아보겠다’ 이런 요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설동훈: 저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합니다. 박상기 장관은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들의 안전 우려에 대한 대책입니다. 혹시 그중에, 난민 신청자 중에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섞여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라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점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하고 그것을 정말로 사실인지를 여러 갈래로 따져보는 엄격한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불법체류자들이 난민 신청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의 법질서를 해치는 것이니까 악용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난민 제도를 악용한 브로커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난민 제도의 본연의 취지는 존중하되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는 막겠다. 그런 조치로써 적절한 것으로써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지금 우리나라의 난민 보호율을 보면 선진국 기준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난민 인정율은 4%, 보호율이 11%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으신지요?

◆ 설동훈: 저는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나라에서 난민이 발생한 사건, 이를테면 전쟁이나 내전이나 혹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 배를 타고 또는 비행기를 타고 이웃나라로 옮겨오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의 경우 말 그대로 난민 망명이나 피난처를 구하는 분들의 비율이 높은데요. 우리나라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지금 난민이 주로 발생하는 나라들이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지인데 여기에서 한국까지 배를 타고 오기는 너무 멀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그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올 수는 있으나 사실 비행기에서 직접 탑승할 때 비자를 체크합니다. 비자가 없는 사람은 아예 탑승을 금지시키는데 한국의 경우는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번 예멘 난민의 경우는 말레이시아와 한국 간의 직항편이 열리면서 발생한 우연적인 사건으로 평가합니다. 그런 사실을 고려한다면 한국에 실제로 난민을 주로 신청했던 사람들은 국내에서 일정 기간 체류했던 분들이 대다수였고요. 그런 분들 중에는 아까 박상기 장관이 강조했듯 실제로 난민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섞여 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난민 인정율이 낮은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저는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예멘 난민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난민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UNHCR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관 얘기를 들어보면 내전은 해당된다. 따라서 예멘인들, 내전으로 인한 난민 인정은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설동훈: 인터뷰를 자세히 보면 내전이나 전쟁의 상황은 UNHCR에서 강조하는 난민의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난민법의 5가지 기준도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이 5가지 기준이 얼마든지 개인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전 그 자체가 난민 인정사유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난민의 불인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표현을 달리 하자면 예멘인들 중에서 모든 사람이 난민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중에는 난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이 섞여있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인터뷰 자료를 해석했습니다. 

◇ 김호성: 섞여있다, 이 말씀이시죠?

◆ 설동훈: 그렇죠.

◇ 김호성: 지금 난민에 대해서 적극 수용 또는 절대 불가, 이 양쪽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야 할까요?

◆ 설동훈: 저는 여론을, 특히 여론조사기관의 사회적 책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은 적극 수용과 결사반대를 외치는 분들도 있지만, 현행 절차를 밟아서 엄격히 받아들이자는 분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60~70%는 현행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20% 가량이 난민들 절대 받아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0% 남짓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행 절차, 현행 제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반대하는 분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 걱정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난민에 의한 범죄나 테러 사건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유럽의 경우 혹은 다른 나라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마치 현실화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자는 분들은 난민 제도 혹은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집단으로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금 교수님, 난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난민심사 절차도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 인력 보강도 물론 필요하고요. 또 심사결과를 한국어로 통보하기도 하고 통역도 충분하지 않아서 정작 난민 당사자들이 느끼는 고충도 적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 설동훈: 이번 일 같으면 제주도 외국인청에서 체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력 제한이 있던 것은 저는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에서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정부만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기보다는 시민사회와 함께 풀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통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아랍어를 할 수 있는 분이 수가 제한돼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서 비판도 하는 게 맞지만 격려를 해줄 측면도 많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교수님, 난민 이슈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한 번 연락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설동훈: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전북대 설동훈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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